의정부지방법원 | 2024-06-25 | 2022구합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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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 인정 여부:
- 근로자는 C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음.
- 오히려 E과 I에게 2차 가해성 발언 내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추행 피해자인 H을 C과 함께 있는 회식자리로 불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함.
-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5항, 제249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에 해당함.
-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는 적극적인 은폐뿐 아니라 성 관련 비행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인정 여부:
- 근로자는 C의 추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을 회식 등 자리에 데려가거나 불러내 참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C이 피해자들을 추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음.
- 이는 C의 추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인정 여부:
- 근로자는 I 및 J에게 "멘토는 뭐해요? 남군 선배가 있으면 잘 챙겨줬을텐데, 여적여 아니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우리 부대는 여군이 많아서 잘 안 챙기나 봐요. 여적여잖아요. 맞죠?
2022구합15818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대장의 부하 성추행 묵인 및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0. 21.부터 2022. 10. 12.까지 제6보병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징계대상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2. 1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3. 30. 기각 됨. 원고는 2023. 7. 20.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추행 가해자 C은 2024. 1.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원고가 C의 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추행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상체를 만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 음. 다른 참석자들 대부분이 추행을 목격했고, 원고와 C의 자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C의 이 사건 각 추행을 목격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추행 관련 보고를 받고도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했는지 여부 : 지원통제과장 E은 2022. 7. 21. 원고에게 C의 추행에 대해 보고했으나, 원고는 "Col 스킨십하는 버릇이 있긴 하다", "무슨 간부들이 그런 걸로 뒤에서 얘기하냐" 등의 발언을 함. 운영과장 I은 2022. 7. 22. 원고에게 C이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으나, 원고는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 요. 내가 부르는 거 아니니깐 받지 말아요."라며 C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소연 함. E과 I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E과 I로부터 추행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2차 가해성 발언 및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C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회식에 불러냈는지 여부 : 원고는 C이 참석하고 있던 회식 자리에 피해자 H을 불러낸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대대장의 부하 성추행 묵인 및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10. 21.부터 2022. 10. 12.까지 제6보병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11. 16. 근로자에게 징계대상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2. 11. 1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3. 30. 기각 됨. 근로자는 2023. 7. 20.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추행 가해자 C은 2024. 1.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근로자가 C의 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 해당 사안 각 추행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상체를 만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 음. 다른 참석자들 대부분이 추행을 목격했고, 근로자와 C의 자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C의 해당 사안 각 추행을 목격했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가 추행 관련 보고를 받고도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했는지 여부: 지원통제과장 E은 2022. 7. 21. 근로자에게 C의 추행에 대해 보고했으나, 근로자는 "Col 스킨십하는 버릇이 있긴 하다", "무슨 간부들이 그런 걸로 뒤에서 얘기하냐" 등의 발언을 함. 운영과장 I은 2022. 7. 22. 근로자에게 C이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으나, 근로자는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 요. 내가 부르는 거 아니니깐 받지 말아요."라며 C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소연 함. E과 I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E과 I로부터 추행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2차 가해성 발언 및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C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회식에 불러냈는지 여부: 근로자는 C이 참석하고 있던 회식 자리에 피해자 H을 불러낸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E과 I로부터 H이 C의 추행 피해자임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식자리에서 또 다른 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H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 함.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 인정 여부: 근로자는 C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 음. 오히려 E과 I에게 2차 가해성 발언 내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추행 피해자인 H을 C과 함께 있는 회식자리로 불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5항, 제249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5818 판정일 2024.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E과 I로부터 H이 C의 추행 피해자임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식자리에서 또 다른 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H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 함.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 인정 여부 : 원고는 C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 음. 오히려 E과 I에게 2차 가해성 발언 내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추행 피해자인 H을 C과 함께 있는 회식자리로 불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5항, 제249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에 해당 함.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는 적극적인 은폐뿐 아니라 성 관련 비행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인정 여부 : 원고는 C의 추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을 회식 등 자리에 데려가거나 불러내 참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C이 피해자들을 추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 음. 이는 C의 추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인정 여부 : 원고는 I 및 J에게 "멘토는 뭐해요? 남군 선배가 있으면 잘 챙겨줬을텐데, 여적여 아니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우리 부대는 여군이 많아서 잘 안 챙기나 봐 요. 여적여잖아 요. 맞죠? 남군이 많았으면 여군한테 더 잘 해줄텐데"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함.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 함. 소결론 :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 군인이 다른 군인의 성추행 및 성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 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 음.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5항 :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자는 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여서는 아니 됨. 부대관리훈령 제249조 제1항 전문 :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타인에게 듣는 등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제242조제5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선으로 보고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 원고는 부하들의 추행을 목격하거나 보고받고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추행을 묵인 내지 방임했으며, 법령상 보고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원고는 피해자들이 C의 요구나 추행을 거절하기 어렵도록 하였고, 추행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추행이 벌어진 장소로 불러내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하지 않고 추행 위험에 노출시켰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 음.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은 피해자가 다수인 등으로 '가중'의 경우에 해당 함.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책임이 가장 무거운 비행사실에 대한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원고에게는 '파면'까지 가능 함. 이 사건 강등 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기준보다 훨씬 경한 처분이며,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하급자에 대한 성폭력 등 행위 묵인 및 방조 근절, 공직기강 확립,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휘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 묵인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지휘관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원고의 비위가 강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했음을 밝혀, 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함. 함. '성실의무위반(은폐행위)'는 적극적인 은폐뿐 아니라 성 관련 비행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인정 여부: 근로자는 C의 추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을 회식 등 자리에 데려가거나 불러내 참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C이 피해자들을 추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 음. 이는 C의 추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인정 여부: 근로자는 I 및 J에게 "멘토는 뭐해요? 남군 선배가 있으면 잘 챙겨줬을텐데, 여적여 아니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우리 부대는 여군이 많아서 잘 안 챙기나 봐 요. 여적여잖아 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