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9 | 2022구합7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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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2168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7216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5-19 | 2022구합7216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경부터 D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0. 9. 1.부터 교장으로 근무함. - 2021. 6. 27.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근로자의 학교운영이 부적절함(기숙사 운영 부적절, 전문상담교사 미채용,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계약제 교원 채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부적정,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복무 시간 부조화 등)이 확인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8. 31. 해당 사안 법인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21. 9. 14.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9. 29. 일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10. 13.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21. 10.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의를 통해 정직 1월을 의결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22. 1. 7.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 10.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22. 5. 25.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관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부터 D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0. 9. 1.부터 교장으로 근무함. - 2021. 6. 27.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원고의 학교운영이 부적절함(기숙사 운영 부적절, 전문상담교사 미채용,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계약제 교원 채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부적정,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복무 시간 부조화 등)이 확인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8. 31. 이 사건 법인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함. - 이 사건 법인은 2021. 9.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9. 29. 일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10. 13.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함. - 이 사건 법인은 2021. 10.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의를 통해 정직 1월을 의결함. - 이 사건 법인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는 2022. 1. 1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관련 #### 관련 판례 및 법령 - 제2 징계사유 (기숙사 운영 부적정) 관련 - 제3 징계사유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 ####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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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법인은 2022. 1. 7.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 10.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22. 5. 25.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관련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법인의 정관 제55조 제2항은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 임용은 학교장의 임용제청과 이사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가 최근 3년간 채용한 25명의 기간제교원을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해당 사안 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절차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절차에 위배하여 권한 없이 기간제교원을 채용한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부터 D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0. 9. 1.부터 교장으로 근무함. - 2021. 6. 27.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원고의 학교운영이 부적절함(기숙사 운영 부적절, 전문상담교사 미채용,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계약제 교원 채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부적정,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복무 시간 부조화 등)이 확인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8. 31. 이 사건 법인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함. - 이 사건 법인은 2021. 9.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9. 29. 일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10. 13.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함. - 이 사건 법인은 2021. 10.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의를 통해 정직 1월을 의결함. - 이 사건 법인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 - 원고는 2022. 1. 1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관련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55조 제2항은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 임용은 학교장의 임용제청과 이사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원고가 최근 3년간 채용한 25명의 기간제교원을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이 사건 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절차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절차에 위배하여 권한 없이 기간제교원을 채용한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교원의 임용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 징계사유 (기숙사 운영 부적정) 관련 - 법리: 기숙사 운영규정은 기숙사 퇴사에 학교장의 허가 또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구퇴사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별도로 요구함. 이는 벌점 누계에 따른 1, 2, 3차 퇴사 명령도 학교장의 명령이 필요하며, 영구퇴사는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퇴사를 시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학교장인 원고가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른 퇴사명령에 의하지 않고 운영회사 직원인 사감교사가 기숙사 학생을 퇴사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숙사 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교장의 직무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함. 기숙사 운영규정 제23조 제1항은 학교장의 명령에 따른 퇴사에 영구퇴사와 그 외의 퇴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제44조 제2항에서 영구퇴사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구퇴사에만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 - 법리: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인권 존중과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며, 교원은 학생의 적성을 계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나,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함.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함.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이 사건 학교 교원들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없는 경고를 의결하거나,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의 징계를 병과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반성문 작성, 기숙사 영구퇴사, 흡연확인 소변검사, 방과 후 수업 및 면학 선택 등 선도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징계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학생들에게 한 조치들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 학칙에서 지도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명한 것에 해당함. 또한, 원고가 대상 학생들에게 출석정지와 더불어 특별교육까지 명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이중처벌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학교를 통할하는 교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과실로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관련 결재 누락, 학생선도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용 등을 하였음. 이러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는 '해임-정직', 제2, 3 징계사유는 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가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이 사건 징계처분인 '정직 1월'은 위 규정들에 따른 양정 범위 내에서도 가장 가벼운 정도 및 기간으로 이루어졌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교원의 기강확립과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과 징계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