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23 | 2022구합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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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로 저질러진 행위이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국고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한정함.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데, 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보관하던 실험실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이 B대학교 금고은행에 지연 입금되었으며, 주된 목적이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행정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절차 진행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전에 해당 처분을 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가 실험실 사용료를 금고은행에 지연 입금하는 것을 넘어, 거래처를 통해 소개받은 회사 계좌에 송금 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행
2022구합7271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20.부터 B대학교 C연구소 수의연구사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 임. 2019. 9. 18.부터 2021. 4. 14.까지 이 사건 연구소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대직 함. B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원고가 2020. 9. 28.부터 2021. 3. 8.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험실 사용료 220,304,290원을 이 사건 회사들 계좌로 인출하고, 총 14회에 걸쳐 200,817,65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21. 11. 9.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00,817,650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2022. 1. 11.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중대성 및 명백성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시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회계 관리 담당자로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B대학교 재무과로부터 회계 지침 미준수 및 코러스 시스템 연동 안내를 받았음에도,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고의로 코러스 시스템 연동을 하지 않고 실험실 사용료를 이 사건 회사들 계좌 및 개인 계좌로 입·출금 함.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20.부터 B대학교 C연구소 수의연구사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 임. 2019. 9. 18.부터 2021. 4. 14.까지 이 사건 연구소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대직 함. B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2020. 9. 28.부터 2021. 3. 8.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험실 사용료 220,304,290원을 해당 회사들 계좌로 인출하고, 총 14회에 걸쳐 200,817,65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한 사실이 확인 됨. 회사는 2021. 11. 9.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00,817,65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2. 1. 11.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중대성 및 명백성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시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근로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근로자는 회계 관리 담당자로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는 B대학교 재무과로부터 회계 지침 미준수 및 코러스 시스템 연동 안내를 받았음에도,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고의로 코러스 시스템 연동을 하지 않고 실험실 사용료를 해당 회사들 계좌 및 개인 계좌로 입·출금 함.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로 저질러진 행위이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국고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2717 판정일 2023.0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로 저질러진 행위이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국고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한정 함.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개인 계좌로 보관하던 실험실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이 B대학교 금고은행에 지연 입금되었으며, 주된 목적이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행정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절차 진행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실험실 사용료를 금고은행에 지연 입금하는 것을 넘어, 거래처를 통해 소개받은 회사 계좌에 송금 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횡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 음.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로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횡령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형사법 영역에서도 판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가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명백하게 확립된 법리와 해석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횡령행위의 불법영득의사 관련)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관련)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관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였 음.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형사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이 당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횡령행위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판결과 행정처분 간의 판단 기준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임. 공무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고의성 여부와 관계 법령 위반 사실만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전 관리 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항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함.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데, 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보관하던 실험실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이 B대학교 금고은행에 지연 입금되었으며, 주된 목적이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행정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절차 진행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전에 해당 처분을 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가 실험실 사용료를 금고은행에 지연 입금하는 것을 넘어, 거래처를 통해 소개받은 회사 계좌에 송금 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행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