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09 | 2022구합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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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관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음.
- 원고는 법인카드 관리 책임자로서 I의 부정사용(공휴일/휴무일 사용, 자택 근처 사용, 유흥업소 사용 등)을 방치함.
- 원고 스스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리 책임을 인정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정관 제24조의2: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사건 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2징계사유(직원 부정채용)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회계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지원자(Q)의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
- 법리: 채용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거나 소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이 Q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 원고는 Q과 오랜 친분이 있음에도 1차 서류전형 심사에 관여하여 Q을 합격시키고, 유력 경쟁자 R에게 불합리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함.
- 원고의 R에 대한 감점 사유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R의 Z단체 근무 이력 및 평판을 당시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규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징계사유
2022구합537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28년 창립되어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F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원고는 199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6. 2. 원고에게 1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2 직원 부정채용, 3 물품관리 태만 등 세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쟁점: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받고, 서서 질문을 받았으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판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하루 전 이루어졌으나, 참가인 규정에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원고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인사위원회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인정 여부 쟁점: 원고가 비상근 임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28년 창립되어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F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원고는 199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6. 2. 원고에게 1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2 직원 부정채용, 3 물품관리 태만 등 세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쟁점: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받고, 서서 질문을 받았으며, 증인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판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하루 전 이루어졌으나, 참가인 규정에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원고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인사위원회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인정 여부 쟁점: 원고가 비상근 임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참가인 정관 및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I에게 교부된 법인카드는 참가인 정관 제24조의2에 위배되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에 해당 함.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관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 음. 원고는 법인카드 관리 책임자로서 I의 부정사용(공휴일/휴무일 사용, 자택 근처 사용, 유흥업소 사용 등)을 방치 함. 원고 스스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리 책임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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