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4 | 2022구합7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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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이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지, 그리고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과세관청이 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정 범위는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직전 내지 연동되는 과세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됨.
- 2007~2008사업연도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사항과 연계된 2009사업연도 매출의 증액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증액경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2007~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이 만연히 직권으로 이 사건 환급결정에 이른 것은 부당함.
- 근로자들과 C국세청, 국세
2022구합7187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3. 2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원고 B은 2015. 11. 6.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C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근무 함. 원고들은 2017. 3. 31.부터 2017. 12. 21.까지 D 주식회사의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를 담당 함. 2017. 4. 25. D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5,599,141,562원을 환급 결정 함. 2017. 12. 5. D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814,241,623원을 환급 결정 함. 2017. 12. 21. D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150,550,158원을 환급 결정함(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 이 사건 환급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변경(손익귀속시기를 판매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D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에 기인 함. 원고 A은 2017. 7. 26.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 불가 의견으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함. D는 2017. 10. 17.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 음. 원고 B은 2017. 11. 1.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경정 불가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 함. 2017. 12. 4. 기획재정부의 다른 의류업체에 대한 세법해석(손익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인정)이 나오자, 원고 A은 직권경정 검토서를 작성 후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함. 감사원은 2021. 7. 23. 원고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고, 심판청구서 미송부 등 조세심판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원고 A에게 해임, 원고 B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12.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해임처분, 원고 B에게 강등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원고들은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판정 요지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11. 3. 2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근로자 B은 2015. 11. 6.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C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근무 함. 근로자들은 2017. 3. 31.부터 2017. 12. 21.까지 D 주식회사의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를 담당 함. 2017. 4. 25. D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5,599,141,562원을 환급 결정 함. 2017. 12. 5. D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814,241,623원을 환급 결정 함. 2017. 12. 21. D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150,550,158원을 환급 결정함(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 이 사건 환급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변경(손익귀속시기를 판매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D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에 기인 함. 근로자 A은 2017. 7. 26.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 불가 의견으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함. D는 2017. 10. 17.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 음. 근로자 B은 2017. 11. 1.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경정 불가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 함. 2017. 12. 4. 기획재정부의 다른 의류업체에 대한 세법해석(손익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인정)이 나오자, 근로자 A은 직권경정 검토서를 작성 후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함. 감사원은 2021. 7. 23. 근로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고, 심판청구서 미송부 등 조세심판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근로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근로자 A에게 해임, 근로자 B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1. 12. 15.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 A에게 해임처분, 근로자 B에게 강등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근로자들은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이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지, 그리고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과세관청이 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정 범위는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직전 내지 연동되는 과세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875 판정일 2023.03.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이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지, 그리고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과세관청이 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정 범위는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직전 내지 연동되는 과세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함.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 됨. 2007 2008사업연도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사항과 연계된 2009사업연도 매출의 증액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증액경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2007 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됨.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이 만연히 직권으로 이 사건 환급결정에 이른 것은 부당 함. 원고들과 C국세청, 국세청은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음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거액의 환급결정을 하였고, 이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세환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 음. 원고 A은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환급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원고 B 역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을 시인 함. 원고 B은 D가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A 역시 심판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보완지시를 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2018. 2. 23. 국세청훈령 제2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세공무원인 원고들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조세심판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하여 31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은 '해임' 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거나 더 경 함.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은 이 사건 환급결정에서 문제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의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처리는 평균적인 국세공무원이라면 하지 않았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 임. 원고 A은 이 사건 환급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경정 검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동 비위행위자로 판단되므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달리 정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중대성, 국고손실의 정도,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또는 회계질서 문란 참고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전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들은 수차례의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법령 해석 및 직무 수행에 있어 성실의무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법리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경계하고, 조세심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이 주목 됨. 국세공무원으로서 법령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인 조세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다만, 법령 해석의 난해성과 선례 부재 상황에서 공무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함.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 됨. 2007 2008사업연도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사항과 연계된 2009사업연도 매출의 증액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증액경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2007 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됨.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이 만연히 직권으로 이 사건 환급결정에 이른 것은 부당 함. 근로자들과 C국세청, 국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