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2024구합7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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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2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상급자 모욕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상급자 모욕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함. 원고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비위로 2020. 6. 1. 해임처분을 받 음.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상급자 모욕'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함(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누71341 판결 확정).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상급자 모욕' 비위 사실로 2024. 2.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6.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법 여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가 없 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되었고 확정 됨. F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조사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추가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의 상급자 모욕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심사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상급자 모욕 징계로 감봉 2월을 받자,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았습니 다. 공무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양정(징계의 정도)이 과다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재징계하면 되며, 추가 조사 의무는 법령상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기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합리적 재량을 행사하여 징계를 견책으로 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78245 판정일 2025.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징계사유가 있는 이상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에게 "당신이, 같이 조사 받읍시 다. 내가 검찰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끝나, 당신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어, 어디라고 훈계를 해. 건방지게, 너나 잘 해, 자식이 말야, 명예훼손을 했잖 아. 당신이 저녁에 여직원 놓고 성희롱하니까 그 소리 나오잖아, 해명도 안 듣고서 발령을 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은 성희롱범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 요. 당신이 뭔데"라고 말한 것으로,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하며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 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품위유지 등의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정하고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반말이나 폭언을 통해 상급자의 명예를 손상하고 조직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적 없고 장관급 표창을 2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2월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으며, 이는 징계기준에 부합 함. 원고가 주장하는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기관은 E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직무상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상급자 모욕보다 비위 정도가 크므로, 피고가 과거 '상관 모욕으로 징계 받은 사례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만으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 견책처분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 제3호 :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 제5항 : 공무원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바목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경우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 (감봉, 견책). 참고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장관급 표창을 2회 받은 경력이 있 음. 수사기관은 원고가 고소한 E 등의 직권남용, 무고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재량권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선행 판결에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후속 징계처분(견책)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 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정당행위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가 없다는 점과 징계사유가 이미 확정된 점 등을 들어 기각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