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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리베이트 요구가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852000-07-28비위행위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것은 사직 철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사직서에 의거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102000-03-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