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2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0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것은 사직 철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사직서에 의거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 2000.03.27, 중노위 2000부해10 )
[요지] 동료경비원과의 싸움을 이유로 경비반장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소장이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데다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에게 사직 철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직서에 의거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 재심신청인 /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주공아파트 504동1202호 김 수 종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41-8번지 무 림 산 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상 두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며,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한 1999. 10. 1.자 면직처리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수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한신동성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 중 1999. 10. 1.자로 면직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상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무림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9. 24. 신청인이 근무 중 동료경비원인 신청 외 김철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부재중에 이승만 경비반장이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자, 신청인은 1999. 10. 1. 동료와 싸움으로 인하여 1999. 10. 1.자로 퇴사하고자 한다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경비반장에게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관리소장이 신청인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고자 수 차례 시도한 전화통화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1999. 10. 6. 관리소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0. 7.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1999. 10. 1.자로 신청인을 면직시킨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1999. 12. 28.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 1. 5.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6. 30.부터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한신동성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중, 1999. 9. 24. 오후 5시경 동료경비원 김철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경비반장 이승만은 백지를 주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사직서를 쓰냐고 거절하였으나 경비반장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며 밤 2시, 3시에 수시로 사표를 강요하였음.
나. 1999. 10. 1. 근무 종료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경비반장과 박경하 경비반장이 합세하여 사표용지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재촉하여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여 거부하다 할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관리소장이 오면 무슨 말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던 중 10. 3. 작업복을 반납하라고 하여 회사에 가려고 하였으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 동료 문덕훈에게 인편으로 작업복을 보냈으며, 10. 6. 병원 다녀오는 길에 회사에 들려 관리소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줄 수 없다고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근무하던 한신동성아파트 관리소장 김종순이 모친상을 당하여 시골에 갔다가 1999. 10. 1. 출근하니 신청인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책상에 제출되어 있었으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동료와의 관계로 사직을 하더라도 사직하게된 동기와 사직의사를 소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상례이기에, 1999. 10. 1. 14:00경 경비반장을 시켜 신청인 집으로 전화하여 관리소장이 출근하였으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한 후 3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1999. 10. 4. 10:00경 관리소장이 직접 하였더니 부인이 전화를 받아 부인에게 신청인에게 사무실로 나오라고 전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연락이 없어 다시 17:00경 전화를 하여 음성녹음을 하였으나 5일 아침 09:00경 전화로 "소장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지금 뵐 면목이 없으니 몇 일 있다가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하였기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0. 7.자로 사직서를 처리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경비반장이 동료와 싸웠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 12. 20. 95누16069)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료경비원과의 싸움을 이유로 관리소장 부재중에 경비반장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인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관리소장에게 직접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경위를 모르고 출근한 관리소장이 신청인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고자 수 차례 시도한 전화통화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1999. 10. 6. 관리사무소에 들려 관리소장에게 사직의사 철회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것은 사직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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