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32
검사지적사항의 책임을 실무책임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켜 파면조치 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 2000.06.19, 중노위 2000부해132)
[요지] 검사지적사항 각각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점, 피신청인이 이사회 의결에 관한 발언이나 간섭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점 등을 고려하면 실무책임자로서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고의 전반적인 운영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44 성남제일 새마을 금고 이 사 장 강 대 웅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5423번지 3층 박 숙 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468 태영빌딩 4층 공인노무사 최 윤 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대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성남제일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숙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7. 1. 1. 서당동 새마을 금고에 입사, 99. 8. 20.부터 합병된 신청인 회사인 분당새마을 고(이하 "금고"라 한다. 2000. 4. 1. 성남제일새마을 금고로 재통합됨)에 6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7. 파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서당동 새마을금고에 6급인 과장으로 근무하였지만 7급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나.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합병 검사결과 지적사항인 주식투자를 하도록 한 이사회의결 부적정 및 여유자금운용 부적정은 변상조치로 지시된 사실,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변상 관련자는 전 이사장 차외순인 사실,주식투자 담당 직원채용 부적정은 시정조치로,근저당권설정 부적정은 주의조치로,소유물 임대차관리 부적정, 공유자 연대보증인 미입보 대출, 담보물 부적정 대출, 감정업무 부적정,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은 시정조치로 지시된 사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사유로 파면조치된 사실.
다. 금고검사결과 지적된 이사회의결 부적정,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소유물 임대차관리 부적정, 직원채용 부적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었던 사실
라. 서당동새마을금고가 사용한 임차건물의 계약은 피신청인의 입사 이전인 '96년에 체결된 사실.
마. 장순선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98.12.28. 이루어진 사실, 하봉욱의 1억 대출시 공유자를 미입보한 사실 및 채권최고액을 1억으로 설정한 사실, 장복필에 대한 대출시 담보물은 외부 감정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인정" 하자 2000. 2. 23.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같은 해 3. 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기도 지부에서 3개금고(분당동, 이매동, 서당동)합병과 관련한 검사를 한 결과 서당동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였던 피신청인이 『
①이사회의결 부적정,
②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③근저당권 설정 부적정,
④소유물 임대차관리 부적정,
⑤직원채용부적정,
⑥담보물 부적정
⑦대출, 감정업무 부적정,
⑧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고, 같은해 8.24. 피신청인을 파면조치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정지시를 신청인에게 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8.25.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근거 이사회를 개최한 후 피신청인을 파면조치한 것임.
나. 피신청인은 합병 전 서당동새마을금고에서 실무를 관장하는 실무책임자로, 금고에서 집행되는 모든 사무를 통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음.
다.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 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나 피신청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새마을 금고 운용지침에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만류하거나 지도감독기관에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장의 불법주식투자를 돕고 운영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금고 손실금 38억원 등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소유물 임대차 관리부적정과 관련하여 금고가 사용하던 사무실이 감정가격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임차되어 사용하도록 함.
라. 금고에서 행하는 대출은 대출 담당자가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결재를 올리면 실무책임자가 관계법령 및 새마을 금고 여신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고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미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무책임자로서 부당사항을 저지하거나 개선해 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은 피신청인이 지켜야할 직무를 유기한 사항임.
마. 근저당권 설정 부적정과 관련하여 이는 여신업무규정 제 78조 4항을 위배한 사항으로 대출 실행 전 반드시 근저당설정 완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4일 후 근저당설정을 한 것은 단순한 업무처리의 착오로 볼 수 없음. 또한 신청외 하봉욱에 대출시 담보물 공유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았고 근저당을 담보물의 120%로 설정하여야 하나 대출금 만큼 설정하여 미수이자가 발생하여 채권보전에 문제를 발생시켰음.
바. 담보물 부적정과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 여신업무규정 제77조 2 호에 의거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상의 건물은 담보로 취 득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대출 실행시 외부감정을 받거나 자체 감정을 실시한 적이 없음
사. 피신청인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 력하였다고 하나 금고 대출금 상환기일 관리대장, 독촉 및 최고 장 발송대장, 법적조치 채권관리대장 등 금고관리 서류 어느것 을 보아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음.
아. 검사 기간중 차외순 이사장 관련 계좌의 출금을 일시 정지토록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검사원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차 이사장과 그의 아들 하봉욱의 2계좌 6천만원을 인출하여 주어 차이사장이 일시도피하도록 협조하여 준 사실이 있음.
자. 검사가 끝나고 검사원이 철수한 다음에도 윤상희, 이수현에게 1999.6.24. 99.6.25.양일간 각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의 부실담보물 대출을 다시 실행하는등 새마을 금고 실무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서당동새마을금고는 이사장, 6급 1인,8급 2인으로 구성되었고, 피신청인은 6급사원이었으나 7급사원의 급여를 받는 하위직 사원으로서 일반서무업무, 수금업무등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음에도 감사결과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파면한 것은 부당함.
나.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검사결과 지적한 이사회의결 부적정,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소유물 임대차관리 부적정, 직원채용 부적정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 작성도 이사장이 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에 부수되는 자료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고 동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데 이러한 사유를 징계양정에 포함시켜 파면을 한 것은 부당함.
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한 대출업무는 모든 결정이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 고객의 대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8급 직원이 결재를 올리고 피신청인이 중간에서 확인, 이사장의 최종결재에 의거 대출되므로 업무에 하자가 없는 한 이 결정에 따라야 하였음.
라. 근저당권설정 부적정과 관련하여 장순선의 경우 대출후에 근저당을 늦게설정한 것은 단순한 업무처리 착오였으나 대출금 회수에 있어 문제가 없었음.
마. 피신청인이 대출을 하면서 다른 공유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았고, 대출금 1억보다 많은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 대출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대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시세가 대출금액을 상회하고 있고, 근저당을 1억으로 설정한 것은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친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
바. 담보물부적정과 관련하여 여신규정에 담보물로 건물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담보건물은 외부감정을 받은 것으로 대출금을 상회하였음.
사. 대출금 사후 관리문제 지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대출금 상환기일 관리대장, 독촉 및 최고장 발송대장, 법적조치 채권관리대장등을 관리하였으며 전화독촉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실제적인 성과도 있었음.
아. 당시 검사원이 피신청인과 2명의 여직원에게 이사장 관련계좌의 출금을 구두로 지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피신청인은 검사를 받는 관계로 창구에 있지 못하였음. 이런 와중에 직원 중 출금담당이 동 통장에서 인출하여 준 사안으로 당시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자. 피신청인이 검사가 끝나고 병으로 99.6.23. 휴무 후 익일 출근하니 2건의 대출서류가 있었는데, 당시 새마을 금고에는 연합회 검사원 1명이 상주하며, 대출금출금 등의 모든 문제를 결재하고 있었음. 당시 피신청인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연합회 검사원 한승수 과장에게 피력하였으나 동 과장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여 대출된 사안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1. 10. 25. 90다 20248)
신청인은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 정당한 인사이며, 피신청인은 경험과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금고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담보물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점, 동 금고 규정 상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주식투자를 하도록 방치하여 금고에 막대한 피해를 준점 등에 비추어 향후 피신청인은 서민의 금고를 책임지는 금고의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 라고 판단되어 파면조치 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본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검사결과 지적한 이사회의결 부적정,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 소유물임대차 관리 부적정, 직원채용부적정, 등은 이사장이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변상책임이 전 이사장 차외순으로 검사결과에서도 명시되 있고 신청외 주식투자 담당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실무책임자라고는 하나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결정할 위치나 권한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소유물 임차계약은 피신청인이 입사전인 96년도에 이루어진 점, 것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직접적인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대출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는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대출건과 관련하여 채권확보가 된점, 검사결과 주의조치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공유자 연대보증인 미입보 대출, 담보물 부적정 대출, 감정업무 부적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출시 공유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2할증 이상으로 하지 않은 점, 대출금액이 담보물의 감정가 80%를 상회한 것 등에 대하여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피신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한점은 인정되나 신청외 장복필대출시 부실한 담보물을 설정한 것은 이 대출 당시 외부기관에서 감정한 사실이 있는 점, 검사결과 시정조치만으로 지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지적사항이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 채권회수 조치를 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 위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신 인에게 약간의 과실과 업무소홀한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사유들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상 가장 가혹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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