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31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 2000.07.10, 중노위 2000부해331 )
[요지] 신청인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재심신청인 / 경기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58-2 포천군수 이 진 호
재심피신청인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07-5 경기도노동조합 신 영 춘 문 인 영 이 인 복 이 성 상 김 강 언 한 명 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 명령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진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58-2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포천군의 군수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영춘, 문인영, 이인복, 이성상, 김강언, 한명석((이하 "피신청인들" 이라 한다.)은 포천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1999. 12. 31.자 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3. 2.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2. 같은 위원회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6. 17.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기간(10일)이 경과한 같은해 6. 2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사실.
나.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6.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위 명령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위 관련사실 제1의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받은 2000. 6. 17.부터 10일 이내인 같은해 6. 27. 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은해 6. 28. 재심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가 이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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