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93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 2000.06.29, 중노위 2000부해293 )
[요지] 신청인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 재심신청인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8번지 월평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한 두 석
* 재심피신청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316-1번지 김 상 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사용자) 한두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월평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근로자) 김상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자로서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1.18.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지노위에서 이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명령문을 같은 해 5.19.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기간(10일)이 경과한 같은 해 5.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나. 초심 지노위는 2000.5.16.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위 명령문을 송부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위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5.29.까지 재심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은 해 5.30. 재심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가 이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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