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집행정지 첫 인용, 중흥토건·극동건설은 기각
노란봉투법 법원 판단 갈렸다 — 공무직위원회 출범·안전공업 13명 송치
서울행정법원이 9월 18일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하청 노조와 별도 교섭하라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을 멈췄다. 중흥토건·극동건설 신청은 기각돼 결론이 갈렸으며, 인용이 곧 본안 승소는 아니다. 공무직위원회 출범, 민주노총 메가특구 대화 참여, 안전공업 13명 송치도 정리했다.
오늘의 한 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갈렸다. 서울행정법원이 9월 18일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을 멈췄다.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다. 반면 18일 한겨레가 전한 중흥토건 건은 기각됐고, 극동건설 건도 앞서 기각됐다. 인용이 곧 포스코 승소는 아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집행정지 인용 — 노란봉투법 소송에서 사측 신청이 처음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9월 18일 포스코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멈춘 것은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이다. 발단은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였고,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중노위가 6월 재심에서 유지하자 포스코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의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서가 있다. 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교섭 상대로 볼 수 있는가)과 분리교섭 결정이 위법한지는 본안에서 다룬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정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라서, 인용됐다고 해서 포스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한다(시행 2026-03-10). 이 요건을 포스코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사측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잠정 판단뿐이며, 노조 측 반박은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 담기지 않았다.
실무 영향 —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봐야 한다. 집행정지는 재심 결정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이고, 사용자성과 분리교섭 결정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다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안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이다. 그때까지 원청이 무엇을 이행하고 무엇을 미룰지는 결정문을 받아 단계별로 나눠 정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포스코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2026-09-18) 링크
함께 보기: 원청과 교섭할 수 있나 —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논란
중흥토건·극동건설은 기각 — 같은 집행정지, 결론이 갈린 자리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은 중흥토건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신청이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지 않았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건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의 사안으로, 중노위가 6월 '계약 외 사용자'로 판단한 것이다(산업안전 의제). 극동건설은 9월 17일 같은 취지의 기각 결정이 알려졌다. 3월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둘을 포스코 건과 나란히 놓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포스코는 '별도 교섭'(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극동건설과 중흥토건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결정이 대상이었다. 정지시키려는 결정의 종류가 다르므로 "법원이 사용자성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읽을 근거는 아직 없다. 포스코와 중흥토건 두 건은 재판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기사로 확인된다. 극동건설 건은 확인한 기사에 기각 사유가 나오지 않는다. 결론이 갈린 이유가 손해 소명의 차이인지는 결정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추정이다. 중노위는 한겨레를 통해 "법원이 연이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포스코 인용 이전 기사에 담긴 것이다.
실무 영향 — 노동위 결정에 불복하려는 원청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이행하면 무엇을 돌이킬 수 없는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중흥토건 건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고, 포스코 건은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사례다. 극동건설 건은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한겨레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2026-09-18) 링크
출처: 한겨레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극동건설,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2026-09-17) 링크
공무직위원회, 법정기구로 출범 — 논의 대상이 파견·도급·위탁까지 넓어졌다
공무직위원회가 9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됐다. 위원은 30명이고 위원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간사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다. 정부·노동계·사용자·전문가가 참여하며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등이 노동계 위원으로 들어갔다. 실무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 6개 분야별협의회로 나눠 논의한다. 기존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고용형태를 찾아가는 것도 공무직위의 역할"이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시험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한겨레 보도의 제목은 이 위원회가 '5년 한시 운영'이며 차별 해소를 지속하려면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한다. 한시 운영의 이유를 정부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확인한 기사에 없다.
실무 영향 — 이번에 확인한 기사에는 민간 수급업체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지자체·학교에서 용역·위탁·자회사 계약을 맡은 업체는 분야별협의회에서 처우 논의가 나오면 발주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기간제법 제8조·제9조, 시행 2021-05-18).
출처: 매일노동뉴스 「법정기구로 돌아온 공무직위, 파견·도급·위탁까지 논의」(2026-09-18) 링크
출처: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5년 한시 운영’…“차별 해소 지속하려면 상설화”」(2026-09-18) 링크
출처: 연합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공무직위' 출범…법정기구로 격상」(2026-09-1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안전공업 화재참사, 대표 등 13명 검찰 송치 — 문제는 점검·방화·경보 세 곳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9월 17일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이다. 사고는 3월 12일 대전 대덕구 사업장에서 났고 사망 14명, 중·경상 60명 등 74명이 사상했다.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덕트·후드 내부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 소홀과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 부실 상태에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고, 불법증축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열려 있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퍼진 것으로 판단했다. 2017~2018년부터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차단하는 매뉴얼을 운영해 온 사실도 나왔다. 기획감독에서는 61건의 위반이 적발돼 32건이 사법처리됐고 1억 2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이며 기소나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실무 영향 — 화재 원인 자체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송치 사유가 사고 당일의 실수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설비 관리와 경보 운영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조업 사업주는 덕트·후드 청소 기록, 방화문 상시 개방 여부, 소방수신기 경보 차단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74명 사상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2026-09-18) 링크
포스코이앤씨, 산재예방비로 침대·칸막이를 샀다 — 관리비 위반 과태료 1위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강관리실 의료용 침대·담요·베개, 칸막이, 안전서류 보관용 선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안전시설물 설치 용역업체 숙박비를 구입했다. 2025년 과태료는 8,396만원(본사 5,665만원, 법인 2,731만원)으로 관리비 위반 기업 중 1위다. 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를 근거로 든다. 이 조항은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재 예방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사용 기준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CaseNote 표기 현행 조문 2020-06-09 시행분).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회사에서 노동자 10명이 숨졌다는 점도 짚었다. 국회 박해철 의원은 감독 확대와 함께 과태료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 해명은 확인한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실무 영향 — 건설업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내역을 고시가 열거한 사용 항목과 월별로 대조해야 한다. 기사가 부적정 사례로 든 것과 같은 유형(비품, 숙박비, 퇴직공제 부금)이 집행 내역에 있으면 안전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붙이거나 다른 계정으로 정리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10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산재예방비로 침대 구입?”」(2026-09-18) 링크
민주노총,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참여 — 6년 만의 노사정 테이블
민주노총이 9월 17일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구색 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참여의 명분은 제목 그대로 "노동권 후퇴를 막겠다"는 것이다. 경영계 입장은 이번에 확인한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무 영향 — 대화가 시작됐을 뿐 법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구개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은 두 직군의 인원과 근속 현황을 정리해 두고, 특례 내용이 나오면 적용 지역과 직종 요건을 대조한다.
출처: 한겨레 「“노동권 후퇴 막을 것”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2026-09-18) 링크
함께 보기: 메가특구 노동특례, 정작 삼성·SK는 "해당 없다"
🟢 알아두면 좋은 것
괴롭힘 호소 뒤 숨진 노동자 두 건 — 금산 연구기관 송치, 동군산병원 특별감독
충남 금산경찰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폭행 등)로 지역 연구기관 소장 등 3명을 송치했다. 제목은 숨진 연구원이 유서에서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전한다. 별도로 노동부 군산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부터 동군산병원에 합동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입사 한 달이 안 돼 숨진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한 사건으로, 유족과 노동계가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유족지원단은 "봐주기·면피용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안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한다(현행 조문은 2021-10-14 시행분). 신고 접수일과 조사 착수일, 피해자 보호조치를 기록으로 남겨야 감독이나 수사에서 소명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서에 괴롭힘 호소'…금산 지역 연구기관 소장 등 3명 송치」(2026-09-18) 링크
출처: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진 연구원···가해·묵인 혐의 3명 송치」(2026-09-1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20대 방사선사 숨진 동군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착수」(2026-09-18) 링크
추석 상여금 주는 기업이 2025년보다 줄었다 — 경총 실태조사
한국경총이 전국 5명 이상 기업 601곳(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9월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1~7일 진행됐고, 기업의 97.0%가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6.5%는 '4일간' 쉰다. 매일노동뉴스는 상여금을 주는 기업이 2025년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상여금 수치는 확인한 본문 첫머리에 없어 옮기지 않는다. 상여금을 줄 의무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해져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명절 상여 조항이 있는지 먼저 대조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추석 상여금 주는 기업 줄었다」(2026-09-18) 링크
이번 주 회고 (9월 12일~18일)
이번 주 우리가 발행한 글 가운데 오늘 뉴스와 이어지는 것만 골랐다. 새 사실은 붙이지 않고 제목 그대로 안내한다.
- 포스코 파업 경과: [9월 12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창사 첫 파업, 이번 주 노동뉴스 총정리 · [9월17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2차 파업 돌입, 노조 집행부 내홍까지
- 원청 교섭 대응: 원청과 교섭할 수 있나 —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논란 · 상견례까지 해놓고 사용자 아니라니 — 원청 교섭 발뺌 대응법
- 서울버스 타결: 서울버스 파업 막았다 — 176시간 vs 209시간은 여전히 미해결 · 서울 버스 임협, 통상임금 기준 못 정하고 타결
- 감독 체계: 근로감독관,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 포괄임금 감독, 연 400개소로 확대됐다
- 메가특구: 메가특구 노동특례, 정작 삼성·SK는 "해당 없다"
📰 한 줄 브리핑
위 꼭지에서 다루지 않은 오늘 기사의 제목과 원문 링크만 모았다. 일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다룬 기사다.
- 매일노동뉴스 「4년째 못 받은 임금 2천억원 “박영우 엄벌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무원 노동운동의 태동기를 담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자가면역질환, 원인을 모르는 병」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8~20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쿠팡 노동자가 알고리즘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해양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제대로 수립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항운노련, 항만 자동화에 고용안정 목소리 높인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산별노조운동 ‘정체성’ 바탕 재평가하고 3.0 시대 열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동네병원 노동자 힘 키울 ‘지역교섭단’ 첫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찜통 작업장’ 서울 학교급식실 56% “정수기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근절’ 노사 첫 합의」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년층 노동소득·소비 모두 상향, 의료지출 최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은 양반집 딸, 우리는 머슴” 원하청 차별 ‘심각’」 원문
- 연합뉴스 「현대차증권, 임금 2.5% 인상…자사주 500주 지급」 원문
- 연합뉴스 「거제 양대 조선소 노사 입장차로 임단협 장기화…공정 차질 우려」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6년 만에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두번째 원·하청 합의…임금·고용안정 등 의제 확대」 원문
- 한겨레 「‘유족·노동자 목소리 듣겠다’던 노동부, ‘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부실 감독 도마에」 원문
- 한겨레 「반도체 호황 속 하청노동자 ‘눈물’…쪼개기 계약·위장도급 정황」 원문
- 한겨레 「[단독] 코레일 자회사, 물류 입찰 때 ‘화물연대 소속’은 배제했다」 원문
- 한겨레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 원문
- 한겨레 「정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양대 노총 참여할 듯」 원문
- 한겨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 원문
- 한겨레 「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본사·평택공장 두 번째 압수수색」 원문
- 한겨레 「“세대 간 일자리 충돌? 갈등 부추기는 프레이밍일 뿐”」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노동위 결정에 불복을 검토하는 원청 담당자 — 교섭요구 공고 결정이나 분리교섭 결정문을 꺼내 수령일과 이행 기한을 적고, 집행정지 신청서에 이행하면 발생하는 손해를 시점과 금액으로 쓴 자료를 붙인다. 손해가 "나중에 금전으로 메울 수 없다"는 설명이 안 되면 중흥토건 건처럼 소명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이행 준비를 병행한다.
- 제조업 안전 담당자 — 안전공업 수사 결과에서 확산·피해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세 항목을 점검표로 만든다. 덕트·후드 청소 기록, 방화문 상시 개방 여부, 소방수신기 경보 차단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본다. 하나라도 기록이 없거나 개방·차단 상태이면 그 자리에서 시정 지시를 문서로 남긴다.
- 건설 현장 관리자 — 2026년 3분기(7~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내역을 고시의 사용 항목과 대조한다. 비품·숙박비·퇴직공제 부금처럼 안전과의 관련성이 애매한 지출이 나오면 관련성 자료를 붙이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고, 자료가 없으면 집행 내역을 정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집행정지 인용은 포스코가 이겼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결정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이며,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등은 본안에서 다룹니다.
Q. 중흥토건 신청은 왜 기각됐나요?
재판부는 중흥토건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극동건설 기각 사유는 확인한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Q. 공무직위원회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9월 18일 법정기구로 출범했고, 한겨레는 이를 '5년 한시 운영'이라고 전했습니다.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논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 민주노총은 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나요?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에서 노동권 후퇴를 막겠다는 취지이며, 2020년 이후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입니다.
Q. 안전공업 대표 검찰 송치는 유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이며, 기소와 유죄 판단은 이후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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