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 노동뉴스 브리핑: 금호타이어 끼임 사망, 설비 작업중지
포스코노조 7일 찬반투표 · 직장인 71.1% 「포괄임금제 금지」 · 연가 막은 발언 괴롭힘 판결
10월 3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롤러에 끼여 숨져 광주고용노동청이 해당 설비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포스코노조는 11월 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직장인 71.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다.
10월 3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 롤러에 끼여 숨졌고,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설비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같은 날 경남 진주 송전탑에서도 하도급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사관계에서는 포스코노조가 11월 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을 잡았다. 근로관계에서는 직장인 71.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다는 조사와, 연가를 막은 상사 발언을 괴롭힘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 산업안전
금호타이어 끼임 사망, 설비 작업중지
노컷뉴스 보도로는 10월 31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A씨가 고무원단 두께를 재다 설비 롤러에 끼였다.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월 1일 0시 20분쯤 숨졌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설비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회사 입장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작업중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다(시행 2026-08-01). 중대재해가 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재해가 다시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제는 사업주가 요청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설비가 서 있는 기간은 이 심의 일정에 달려 있다.
실무 영향: 사고 경위가 「운전 중 끼인 이물을 손으로 빼내기」로 추정된다. 회전 롤러가 있는 공정이라면 측정·이물 제거 작업을 정지 후에 하도록 절차서에 적혀 있는지가 조사에서 먼저 확인될 대목이다.
출처: 노컷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30대 노동자 기계 끼여 숨져」(2026-11-01) 링크
진주 송전탑 전선 교체 중 하도급 작업자 추락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보도로는 10월 3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송전탑에서 전선을 교체하던 60대 남성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다. 작업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른 작업자 2명과 함께 송전탑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실무 영향: 하도급 고소작업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수사는 하도급업체에서 멈추지 않는다. 도급을 준 쪽은 추락 방지 설비와 작업계획을 누가 점검했는지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진주 송전탑서 전선 교체하던 작업자 추락해 숨져」(2026-11-01) 링크
🤝 노사관계
포스코노조, 11월 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10월 31일 브리핑에서 다룬 포스코 잠정합의가 투표 일정을 잡았다. 포스코노조는 11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추인된다.
연합뉴스가 전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 교대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 개선(배우자·자녀 추가)
노사는 6월 16일 교섭을 시작해 약 30차례 실무·본교섭을 거쳤다. 노조는 9월에 두 차례 부분파업을 했고, 11월 2일부터 기한 없는 3차 파업을 선언했었다. 10월 30일 막판 본교섭에서 잠정합의가 나왔다.
실무 영향: 합의안의 금전 항목은 정액(일시금·상여금 200만원)과 기본급 비율로 짜였다. 영업이익 같은 기업이익에 연동한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 비율이나 정액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성과급 교섭을 앞둔 회사라면 요구안 문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투표가 부결되면 교섭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노조, 7일 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2026-11-01) 링크 · 이전 경과: 10월 31일 브리핑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오늘 차관급 첫 회의
이투데이가 정리한 고용노동부 주간 일정으로는 11월 2일 차관이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연다. 한겨레 보도로는 이 대화가 주 52시간 상한 예외 등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다룬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실무협의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같은 주에 다른 일정도 몰려 있다.
- 11월 3일: 국무회의에 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4일: 위험성평가 고시 발령과 제도 개편 사항 안내
- 11월 6일: 고용동향 점검회의,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실무 영향: 노동특례는 아직 법안 단계이고 협의체가 이제 시작했다. 특구 입주를 전제로 근무제도를 바꾸는 결정은 협의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는 쪽이 안전하다. 노동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법안을 낸 쪽의 논거는 오늘 열어 본 기사들에서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출처: 이투데이 「고용노동부 주간 일정(11월 2일~6일)」(2026-11-01) 링크 · 한겨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2026-11-01) 링크
📄 근로관계
직장인 71.1%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9월 1일~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를 11월 1일 내놨다. 응답자 71.1%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8.3%는 동의했다.
- 연장·휴일·야간 가산임금을 모두 받는다 44.9%, 받지 못한다 30.7%
- 못 받는 307명이 꼽은 이유: 포괄임금제 38.4%, 관행상 미지급 20.2%, 한도액 존재 19.9%
-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해도 추가수당이 없다 69.1%(있다 8.5%)
법원 기준은 이미 좁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주는 포괄임금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약정이 유효해도 정한 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시행 2026-08-20)의 가산임금이 따로 붙는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실무 영향: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회사는 약정 시간과 실제 근태기록을 맞춰 볼 시점이다. 조사에서 초과분을 못 받는다는 응답이 69.1%였다. 이 차액이 체불 진정의 단골 항목이다.
이 조사는 노동단체가 의뢰한 것이다. 외근·감시단속 업무처럼 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직무는 판례가 지금도 포괄임금의 여지를 남긴다. 금지 주장에 대한 경영계 반론은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직장인 71% “초과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반대”…‘공짜야근’ 우려」(2026-11-01) 링크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 해」, 법원이 괴롭힘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 한 구청 간부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가 11월 1일 전했고, 선고일은 「최근」으로만 적혔다.
법원이 괴롭힘으로 본 발언은 세 가지다.
-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 보고를 차단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
-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근태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정시 이전 출근을 기대한 발언이다
- 자녀 돌봄으로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남편에게 보라고 해」: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개인 생활에 지시한 것이다
A씨는 지시 불이행을 시정하는 과정의 일상 대화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봉도 과하지 않다고 봤다. 판결이 쓴 「업무상 적정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시행 2026-08-20)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할 때 쓰는 말과 같다.
실무 영향: 연차 신청을 받은 관리자가 사유나 돌봄 대안을 캐묻는 말도 괴롭힘 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무원 감봉 사건이다. 민간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까지 따로 따진다.
출처: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 해”…법원 ‘괴롭힘’ 인정」(2026-11-01)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체코 원전 시공협상 결렬에 대우건설 노동자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복지기금 대출해 아파트 전세” 부적정 운용 90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작업중지권’ 제대로 쓰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리방사선, 안전한 선량이 없는 발암요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임광현 비서실장 “주거·일자리·금융, 핵심 사회정책”」 원문
- 매일노동뉴스 「쿠팡, 표준계약서엔 없는 ‘프레시백 업무’ 부속합의서로 강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보다 꼼수계약 먼저 살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에 진정 필요한 것 ②] 일과 생활, 일과 돌봄 균형도 함께 설계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돈 되는 비급여에 의료인력 쏠림” 구조개혁 ‘시급’」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람 줄이고 AI 늘리고, 거꾸로 가는 복지부 예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요양·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 사회서비스지부로 뭉쳤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 실태 파악 위해 노사정 손잡는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 스타벅스 교대근무, 뉴욕에선 520억원 배상」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시대 노동자 참여하는 ‘노동사회연대기금’ 만들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역대급’ 추가세수에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사용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정년연장 연내 입법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설립 1천113일 만, GGM 노사 단협 잠정합의」 원문
- 연합뉴스 「채용혜택 내건 SK하이닉스 AI해커톤, 시스템장애로 예선 중단」 원문
- 연합뉴스 「코로나 같은 전국 고용위기, 5개 지표로 감지해 신속 대응」 원문
- 연합뉴스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1천명 늘면 인력부족 934명 줄어」 원문
- 연합뉴스 「제18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3차 코호트 첫 연구성과 발표」 원문
- 연합뉴스 「與 "李대통령, 이주노동자·주민 인권 보호해와…진의 왜곡안돼"」 원문
- 연합뉴스 「'전북교육감 후보 비방글 작성 선거운동 혐의' 노조위원장 송치」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한겨레 「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원문
-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원문
- 한겨레 「마트 폐업과 공사 종료…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줄고, 건설업도 감소」 원문
- 한겨레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의무화」 원문
- 한겨레 「“청년 단일 계층 아냐…AI 시대, 청년 노동 새 문법으로 얘기해야”」 원문
- 한겨레 「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 말말말」 원문
- 한겨레 「‘영세사업장’ 탈 쓰면 부당해고 가능? 50년 넘은 차별 조항에 헌법소원」 원문
- 한겨레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특례, ‘위헌 주장’ 가능”」 원문
- 한겨레 「[단독]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산재’ 2배 많은 원인 밝힌다」 원문
- 한겨레 「[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 돌입…경사노위 복귀 여부 촉각」 원문
- 한겨레 「첫 경력 못 채우는 ‘0년차 청년’…탐색하고 실패해도 다시 설 기회를 [아시아미래포럼]」 원문
- 경향신문 「[춘추정병시대] 테니스장 신축이 청년 정책? 33조 쏟아부어도 실업률 제자리인 이유」 원문
- 한국경제 「2030년 퇴직금 제도 사라진다…'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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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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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안산시, 청년 장기근속 돕는 우대저축공제 추진…3년간 480만원 적립」 원문
- 안전신문 「울릉군청 내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미흡?… “업무 특성상 한계”」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회전 롤러·압연 설비가 있는 제조 공정: 측정·이물 제거 작업의 절차서를 꺼낸다. 「운전 정지 후 작업」이 적혀 있지 않거나 비상정지 위치가 손 닿는 범위 밖이면 절차서를 고치고 작업자에게 다시 교육한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을 주는 회사: 2026년 8월~10월 근태기록을 뽑아 약정 시간을 넘긴 직원을 고른다.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 50% 가산분이 따로 지급됐는지 대조하고, 빠졌으면 차액을 정산한다.
- 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사업장: 11월 4일 노동부가 위험성평가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고시 원문이 나오면 현행 위험성평가 절차서와 조항별로 대조해, 바뀐 항목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둔다.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의 가산분은 연차·가산수당 계산에서 시간과 통상임금을 넣어 바로 셀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작업중지는 언제 풀리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풀립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포스코 파업은 이제 열리지 않나요?
노조가 11월 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추인됩니다. 부결되면 교섭이 다시 이어집니다.
Q. 포괄임금 약정 시간을 넘겨 일하면 수당을 더 받나요?
약정한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 쓰려는 직원에게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하면 괴롭힘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개인 생활에 지시한 발언으로 보고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감봉 징계도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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