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파업 막았다 — 176시간 vs 209시간은 여전히 미해결
통상임금 기준시간 하나로 갈린 2953억원 - 시내버스 파업의 법적 뿌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6년 9월 16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는 예고했던 오전 4시 첫차부터의 전면 파업을 철회했고, 시내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다. 다만 협상 내내 가장 첨예했던 쟁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된다)에 반영할 때 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6년 9월 16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는 예고했던 오전 4시 첫차부터의 전면 파업을 철회했고, 시내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다. 다만 협상 내내 가장 첨예했던 쟁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된다)에 반영할 때 쓸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할지 209시간으로 할지는 이번 조정안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월 15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겨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법정 조정기간 만료 시한을 넘기면서 한때 결렬 우려가 나왔지만, 노사는 16일 오전 1시 50분쯤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며 조정안을 타결했다. 노조는 예고한 전면 파업을 철회했고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이틀간 전면 파업이 있었던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멈춘 셈이다.
문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적용할 월 소정근로시간이었다.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각각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사측은 209시간 기준에 10.32% 인상안을, 노조는 176시간 기준에 7.85% 인상안과 함께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노조가 추산한 체불임금 규모는 원금만 2592억 원, 지연이자를 더하면 약 2953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정안은 당장의 임금 인상률(3.2%)에만 합의했을 뿐, 기준시간과 소급분 문제는 결론을 미룬 채 추후 별도 논의나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왜 176시간과 209시간이 갈리나 - 법적 배경
노조가 176시간을 근거로 삼는 이유는 2026년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관련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시내버스 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왔는데, 노조는 이 관행이 잘못됐고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176시간을 써야 한다고 본다.
이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사건(2022다291153)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될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다뤘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실제 임금 관행이 어긋나면, 법원은 관행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와 계약 취지를 따져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176시간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개별 판단의 여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판결 취지를 따른 다른 지역 소송에서는 176시간이 아닌 230시간이 도출된 사례도 있어, 176시간이 업계 전체의 확정된 기준으로 굳어진 상태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제2조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임금 개념을 정의하고, 제56조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에 따라 시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까지 줄줄이 재계산 대상이 되는 구조다. 이번 조정안은 임금 인상률만 정하고 이 부분을 남겨 뒀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계 전체는 물론 격일제·교대제 근무가 흔한 운수업 전반에 이 쟁점이 다시 파급될 여지가 남아 있다.
176시간 기준과 209시간 기준 비교
| 구분 | 176시간 기준(노조안) | 209시간 기준(사측안) |
|---|---|---|
| 산정 근거 |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포함 관행 기준 |
| 시간당 임금 | 동일 월급 기준 상대적으로 높음 | 동일 월급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 |
| 임금 인상률 제안(협상 과정) | 7.85%+소급분 | 10.32%(소급분 없음) |
| 소급 임금 규모(노조 추산) | 원금 2592억원+지연이자, 총 약 2953억원 | 해당 없음(관행 유지 전제) |
| 이번 조정안 결과 | 임금 3.2% 인상만 합의, 기준시간 쟁점은 결론 유보 | |
반론 - 사측이 209시간을 고수하는 이유
사측 입장에서 209시간 기준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하다.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낮추면 시간당 임금이 즉시 오르는 데다, 과거 미지급분까지 소급 정산해야 해 한 번에 수천억 원대 지출이 발생한다. 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통제를 받는 공공요금이라 인건비 상승분을 즉각 요금에 전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재정 지원 대상인 준공영제 구조에서 서울시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사측과 서울시가 176시간 확정에 신중한 배경이다. 이번 조정안에서 기준시간 문제를 임금 인상률 합의와 분리해 뒤로 미룬 것도,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운수업 노사관계에도 선례가 돼 연쇄적인 소급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무 주목 포인트
- 대상: 격일제·교대제로 근무하며 정기상여금을 받는 운수업·서비스업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계산에 쓰인 시간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행동: 최근 3년치 급여대장을 열어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근거가 무엇인지 대조한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으로 써 왔다면 왜 그 방식을 택했는지 근거 규정을 찾아둔다.
- 판단: 정기상여금이 재직자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소급분 규모를 미리 시산해 향후 교섭·소송 리스크로 반영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처럼 기준시간 문제가 별도 논의로 미뤄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3년) 기산점부터 미리 점검해 둔다.
현장에서 통상임금 자문을 하다 보면 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굳혀 둔 지 오래돼서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번 서울버스 사례처럼 당장의 파업은 임금 인상률 합의로 넘겼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하나 나오면 그동안 관행으로 써 온 기준시간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소급분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정기상여금 지급 규정과 실제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서로 맞는지부터 지금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하다.
전망
서울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조정 시한 내 타결로 실제 운행 차질 자체는 피했다. 다만 176시간과 209시간의 법적 다툼 자체는 이번 임금교섭 타결과 별개로 소송이나 추가 행정해석을 통해 가려질 사안으로 남았다.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어디까지 떠안을지, 다른 지역 버스회사들이 이 기준을 따라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실제로 일어났나요?
아니다. 9월 16일 오전 1시 50분쯤 노사가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고,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Q. 통상임금 기준시간 176시간과 209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급을 시급으로 나눌 때 쓰는 분모(월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로, 작을수록 시급과 각종 수당이 커진다.
Q. 이번 협상에서 176시간·209시간 쟁점은 해결됐나요?
아니다. 임금 3.2% 인상에만 합의했고, 통상임금 기준시간과 소급 임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겨졌다.
Q. 노조가 주장했던 체불임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원금 약 2592억 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약 2953억 원으로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추산해 왔다.
Q. 다른 사업장에도 이 쟁점이 적용될 수 있나요?
격일제·교대제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운수업 등에서 유사한 소정근로시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출처: 서울신문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파업예고 철회하고 정상운행」(2026-09-16) 링크
출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전격 타결...16일 정상운행」(2026-09-16) 링크
출처: 머니투데이 「시내버스 파업 'D-1' 초읽기…서울시 "통상임금 176시간 확정 아냐"」(2026-09-15) 링크
출처: 아주경제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통상임금' 놓고 노사 막판 줄다리기 '팽팽'」(2026-09-15) 링크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 시내버스 16일부터 또 멈추나…오세훈 "노조 요구 과도" 비판」(2026-09-15)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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