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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기준과-4582021-08-2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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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10442020-03-18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한다.산업보건환경과-9782004-02-26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화학사고예방과-6902022-03-11
- 행정해석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화학사고예방과-11412021-04-13
- 행정해석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한다화학사고예방과-47102019-12-17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산업보건기준과-36422015-11-19
- 행정해석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다.산업보건환경과-38702004-07-12
- 행정해석기타 광물성분진이란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16142004-03-23
- 행정해석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10912004-03-03
- 행정해석수입통관전의 보세화물에는 경고표지 부착의무가 없다환경68300-1121997-03-18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산보68300-107200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