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8.05
환경68343-302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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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화학제품을 25kg 포대 단위로 포장한 후 30~40개씩 묶어서 재포장하여 제공할 경우 경고표지를 재포장지에만 붙여도 가능한지, 25kg 포대 각각에 부착하여야 하는지.
2.어느 화학제품이 유해물질의 분류기준에서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에 동시에 해당될 때 유해그림 표시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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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규칙 제92조의 4(경고표지의 부착)의 규정에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토록 되어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25kg)에 부착하여야 함.
2.고시 제12조(부착내용 및 방법) 제1항 제2호에서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유해그림을 제시토록하고 있으나, 해당 유해그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유해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