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27
산보68344-45
작업장의 온도 기준은 권고기준으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정해져 있고 사무직 작업장 온도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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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온습도 조절)(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9조)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보통의 생산작업장(전자부품 조립, 자동차 조립, 전동차 정비 등)의 적절한 작업장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일반 사무직의 작업장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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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 온도 기준은 권고기준으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4에 정해져 있고
이는 WBGT(습구 및 흑구온도)로 산정한 수치이며 사무직 작업장 온도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고온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작업장 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봄. (산보 68344-45, 20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