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19
화학사고예방과-1867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9.01.31.) 이후 환경부에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9.01.31.) 이후 환경부에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됨. 【회 시】 ○ (법령)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2019.01.31.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 개정)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용부에 관련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2019.01.31.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해석)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의 “등록자료”는 법 취지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관련된 모든 자료로 해석해야 하므로,
- 등록자료에 자료보호 연장 신청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고 해석 ○ (적용) 위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01.31.)된 이후 환경부에 등록을 접수한 신규화학물질에 적용되므로,
- 산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환경부에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의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하려면 환경부와 고용부에 모두 신청해야 함.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