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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4390 |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2mg/㎥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