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03
산업보건환경과-4390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2mg/㎥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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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탄분진의 노출기준은 제2종분진으로 5mg/㎥, 호흡성분진 2mg/㎥로 되어 있는데, 석탄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은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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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8호)별표 2-1(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별표 2-2(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2mg/㎥으로 적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