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시약이 MSDS작성 대상화학물질을 1% 이상(발암성물질은 0.1% 이상)함유하고 있다면 MSDS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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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미국 ○○사의 한국 지사로서, 본사에서 취급하는 CHEMICAL은 전체 180,000 여종이며 전량이 연구소나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용 시약으로 사용됨. 매년 국내에 수입되는 CHEMICAL은 대략 100,000종이며 역시 국내의 화학 및 생화학 관련 연구소 및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이런 연유로 폐사는 귀부에서 실행 예정인 국내 MSDS 첨부에 관한 법률을 실행함에 아래와 같은 난점이 있음.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저희 제품은 연구용 실험 시약이므로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에서도 조차 영문의 MSDS 자체가 없는 신물질임.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성 실험 의무에 관한 법률에서도 연구용 시약은 그 의무 자체가 면제 되었음.
본사에서도 일부 품목 70,000종의 제품에 관하여 MSDS를 영문으로 제작되어 COMPUTER CD ROM 형태로 국내에 공급되고 있으나, 한글 번역 작업은 실로 방대하여 불가능한 실정임.
1.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의거 연구용 시약에 관한 MSDS 첨부 의무를 특별 면제를 허용하거나 고려중인지.
2.저희 제품의 사용자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고 모두 연구기관 연구원 및 학위 과정인 학생으로서 최소 학사 취득자이며 대부분 박사학위자임. 만약 면제를 허용치 않을 경우, 저희 제품의 사용자들에게 영문 MSDS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본사에서 제공되는 영문 MSDS를 첨부 함으로서 귀부에서 실행 예정인 MSDS 첨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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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 2 및 노동부고시 제96-12호 제3조 제3항에 따라 연구용 시약이 MSDS작성 대상화학물질을 1% 이상(발암성물질은 0.1% 이상)함유하고 있다면 MSDS를 작성해야 함.
노동부고시 제96-12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 고요명사 이외에는 한글로 MSDS를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