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04
산업보건환경과-572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산업위생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2. 작업환경측정에서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부.
-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3종 분진의 노출기준은 10㎎/㎥인데 이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위생전문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음.
-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