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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572 |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산업위생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2. 작업환경측정에서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