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5
산보68343-147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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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순간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등에 따라 경고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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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이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7-27호)"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 및 판례→고시안내에 기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