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22
환경68343-360
경고표지 부착의 제정 취지는 화학물질취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 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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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량 포장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경우 소포장을 다시 여러개로 포장한 파렛 단위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원자재 창고로 이송한 후 적재된 파렛트 앞 해당 경고표지 문구를 팻말로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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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에서 경고표지 부착의 제정 취지는 화학물질취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 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부착하여야 함.
"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나 제제를 직접 담은 함성강제,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된 것을 말함.
"포장"이라 함은 분말, 입자 등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함.
다만, 국제선박운송규정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의한 경고표지와 국제항공운송규정의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에 의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98.1.1부터는 최초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동법 제41조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