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18
산보68343-271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드럼(200ℓ)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으로 작성,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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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드럼은 바탕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상기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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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 용기에만 적용됨(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단서 참조)
-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드럼(200ℓ)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 고시의 경고표지 부착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