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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632018-04-05
- 행정해석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2018-03-06
- 행정해석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 행정해석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다면 조합본부는 인준을 거부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41963-11-06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전국부두노조 ○○지부 부속의원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125441976-07-20
- 행정해석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6471988-02-02
- 행정해석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68107-4172001-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6802007-11-15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 행정해석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노조01254-17073197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노조68107-10562000-01-01
- 행정해석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정노1452.5-3491964-01-28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노조68017-4972001-04-25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