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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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 조합 산하 충북 단양군 소재 ○○산업(주) ○○광업소에 1988.9.15자 중부지역 광산노동조합 ○○산업 지부를 결성하고 동 16일자 단양군수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동월 20일자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폐 조합에서 4차에 걸친 단체협약(안)심의 노사교섭회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산업(주) ○○광업소는 노동조합설립과 단체교섭 당사자에 관한 건의 적법한 노동조합단체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폐 조합은 미조직 광산을 대상으로 신규노동조합 지부 결성대회를 하는데 중부지역 광산노동조합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지부 결성대회를 하였는 바
본 조합 규약 제27조 제1항 위원장 임무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상무집행위원회, 노사협의회(노동조합측)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 산하 지부 결성대회 의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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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광업소는 ○○산업(주) ○○광업소에 근무하는 조합원만이 조합 구성원이 되고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지부 결성대회 사회와 의장을 구성원이 아닌 중부지역 광산노조 부위원장(사회), 위원장(의장)이 맡아 지부결성대회를 주도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 중부지역 광산노동조합 각 사업장 지부를 결성하는데 위원장이 자기 조합지부를 결성하는데 의장이 되어 지부결성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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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단양광업소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은 ○○산업지부 지부장 박×섭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폐 조합 중부지역 광산노동조합에서 발송한 단체협약(안) 4차에 걸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통보 공문을 전부 반려한 바 있는데
폐 조합은 ○○산업지부 결성대회 당시 본 조합 규약 및 ○○산업지부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 지부장은 제4조의 임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단체교섭 권한위임 통보서 및 위임장을 중부지역 광산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출 접수한 바 있으며 설사 단체교섭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노사협의회 소집 및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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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2에 대하여,
○○산업(주) ○○광업소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될 문제임.
- 질의 3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 분회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노사협의회 의원 선출권 등은 당해 노동조합 지부, 분회 등이 갖는다고 보며 다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위임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