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1.06
노정노1452.5-564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다면 조합본부는 인준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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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 총회에서 임원에 대하여 조합본부가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임원선출 결의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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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그 산하 지부 임원에 대하여 가지는 승인(인준)권 문제는 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나 조합규약에서 스스로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본부는 이를 승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승인하지 않는 데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그 한계를 넘어서 통제권을 남용하였을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의 경우에도 선출된 지부 임원에 대한 불승인은 이에 관한 당해 총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