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06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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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한약사회 본회 산하의 각 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독립된 법인은 아니나 인사·노무·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 적용단위도 별개로 적용(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관리기호)되는 경우,
- 개별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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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한약사회 본회 산하의 각 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독립된 법인은 아니나 인사·노무·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 적용단위도 별개로 적용(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관리기호)되는 경우,
- 개별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 구체적으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며,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입니다. ○ 귀 기관의 조직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개별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들이 본회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주된 사업장 관리번호)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제 지급은 근로자수 30인 미만 여부를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등 다른 지원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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