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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10-488 |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