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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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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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위한 담당 행정관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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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을 지부장과 위원장이 거부 하는 경우 지부 대의원 또는 지부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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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바,
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지부, 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의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지부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행정관청에 할 수 없고 본조 규약 및 지부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지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규정 해석권을 가진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지부 또는 분회의 임시총회가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합원에 의해 임의로 소집되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다만, 지부(분회)장 불신임 및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해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지부(분회)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본조 대표자 또는 지부(분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ㆍ해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로 지부(분회)장 불신임 및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