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예비군 중대장의 연령 정년에 대한 퇴임 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8262010-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기각인천2021부해3582021-09-0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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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6612019-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부칙은 모(母) 회사가 사용자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주고자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정…기각서울2016부해3432016-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7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기각경기2025부해770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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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정…기각전북2025부해122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및 구제실익 여부사용자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구제실익은 정년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종료의 성격을 살펴본 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나.…기각전남2016부해2312016-09-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