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3 | 2021누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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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8285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
- 판단:
- 원고는 기간제로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2020. 2. 4. 퇴사 요구를 받은 후인 2020. 2. 28.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음.
- 원고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적법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려움.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3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출된 민원이 노동위원회로 이송된 경우에 대한 간주 규정은 관할 착오의 경우에만 적용됨.
- 따라서 원고의 구제이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8285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40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제이익의 존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적법한 구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엄격한 신청주의와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이익 확보에 필수적임을 유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