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10-31 | 2019두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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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증명책임: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무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선원법 적용 선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법리 적용 여부
- 법리: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법원의 판
2019두4564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 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의 기관장으로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 함. 사업자 변경 시에도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도 이를 인지 함. 원고 2는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원고 1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정년에 도달 함. 참가인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 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의 기관장으로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 함. 사업자 변경 시에도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도 이를 인지 함. 원고 2는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원고 1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정년에 도달 함.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과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 음. 근로자들이 장기간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근무하며 신뢰관계가 형성 됨.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이 지났음에도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참가인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9두45647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이 장기간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근무하며 신뢰관계가 형성 됨. 원고들이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이 지났음에도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참가인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 음.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를 기준으로 판단 함. 증명책임 :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무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선원법 적용 선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법리 적용 여부 법리 :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법원의 판단 : 선원인 원고들에게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명시하여, 직종에 따른 차별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견지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에 기여하며,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함. 증명책임: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무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선원법 적용 선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법리 적용 여부 법리: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법원의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