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7-23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457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이라 한다)는 2011.1.1. ○○○○에 입사하여 ○○회관(이하 ‘이 사건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12.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0.9.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민자원봉사 실천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이 사건 ○○회관 운영을 수탁하였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31.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4.13. 이 사건 근로자가 65세로 정년에 도달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5.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바 없으며, 시설의장 등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단서 규정 “다만, 계약기간 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는 조항의 계약종료일을 위탁기간의 종료일인 2016.12.31.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회관은 광의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관이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이고 위탁신청시 ○○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시설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이 사건 ○○회관 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인천광역시 ○○구는 2013.11.4. 이 사건 ○○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증 인천광시 ○○구 ○○회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3. 위탁심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라. 2013.12.16. 인천광역시 ○○구는 「인천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회관에 대한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4.1.1.부터 2016.12.31.까지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8호증 위탁운영협약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4. 19:00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한 직원 교체 및 공개 공모를 의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7.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제에 따른 직원 정년(연령) 퇴직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6호증 정년제에 따른 직원 정년퇴직 통보 공문]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개정하였다.[초심답변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인천○○○○○○ 직원 임·면사항 통보 공문을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회관에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인천○○○○회관 직원 임.면사항 통보 공문]
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초심이유서]
차. 이 사건 ○○회관은 2012.6.30.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의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었으나 같은 해 7.1. 같은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구청에 대한 질의회신의 답변]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적용하는 시설의장 등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었는바 단서 조항의 계약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65세이지만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12.31.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관이 2002년 개관 이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이 사건 ○○회관의 관장으로 근무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구가 발송한 각종 지침 및 지도점검 등의 공문을 통해 이 사건 ○○회관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사 제22호증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생략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관 직원들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도 종료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구청에 직원임명 보고는 2011년도에만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한 사실도 없었고 ○○구청에서 예산만 지원되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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