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1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343
AI 분류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부칙은 모(母) 회사가 사용자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주고자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정된 점, ② 동 부칙은 모(母)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후 모(母)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면 사실상 명예퇴직자의 정년 연장의 혜택이
판단: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부칙은 모(母) 회사가 사용자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주고자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정된 점, ② 동 부칙은 모(母)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후 모(母)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면 사실상 명예퇴직자의 정년 연장의 혜택이 감소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동 부칙은 근로자가 모(母)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해석, 적용함이 동 부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점,
④ 근로자가 모(母)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모(母) 회사의 정년 연장 이전에 이미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으므로 모(母) 회사의 정년이 연장된 것과 연동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해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정년에 관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내용이 인사규정의 변경, 예산의 추가지출 등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대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부칙은 모(母) 회사가 사용자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주고자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정된 점, ② 동 부칙은 모(母)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후 모(母)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면 사실상 명예퇴직자의 정년 연장의 혜택이 감소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동 부칙은 근로자가 모(母)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해석, 적용함이 동 부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점,
④ 근로자가 모(母)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모(母) 회사의 정년 연장 이전에 이미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으므로 모(母) 회사의 정년이 연장된 것과 연동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해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정년에 관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내용이 인사규정의 변경, 예산의 추가지출 등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대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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