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8-25 | 2015구합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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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 2. 19. 교통사고로 204일간 휴직함.
- 참가인은 2013. 3. 26.과 2013. 5. 15. 운송수익금 전액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음.
- 참가인은 2013. 5. 23.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요양하였고, 2014. 7.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음.
- 참가인은 2013. 8. 13.부터 2014. 11.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원 및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2014. 11. 25.에야 제출함.
- 참가인은 2014. 12. 8. 3회 과속운행으로 주의를 받음.
- 참가인은 2015. 3. 16.부터 정년이 지난 2015. 4. 28.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5.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임을 명확히 하고,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기
2015구합1349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퇴직 처리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12. 6.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3. 1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3. 31. 정년퇴직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3. 31. 참가인을 퇴직 처리 함.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에 대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그러한 사유 발생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 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5. 3. 3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3. 31. 자동으로 종료 됨. 이 사건 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제17조와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의 경우라도 원고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해당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정년 도달 무렵 질병이 발병한 점,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무 관련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에 정한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또는 '재직 중 근무 태도, 성적 및 성격이 양호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퇴직 처리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12. 6.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3. 1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3. 31. 정년퇴직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3. 31. 참가인을 퇴직 처리 함.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에 대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그러한 사유 발생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 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5. 3. 3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3. 31. 자동으로 종료 됨. 해당 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제17조와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해당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정년 도달 무렵 질병이 발병한 점,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무 관련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에 정한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또는 '재직 중 근무 태도, 성적 및 성격이 양호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퇴직 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2. 2. 19. 교통사고로 204일간 휴직 함. 참가인은 2013. 3. 26.과 2013. 5. 15. 운송수익금 전액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3499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이 사건 퇴직 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2. 2. 19. 교통사고로 204일간 휴직 함. 참가인은 2013. 3. 26.과 2013. 5. 15. 운송수익금 전액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 음. 참가인은 2013. 5. 23.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요양하였고, 2014. 7.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8. 13.부터 2014. 11.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원 및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2014. 11. 25.에야 제출 함. 참가인은 2014. 12. 8. 3회 과속운행으로 주의를 받 음. 참가인은 2015. 3. 16.부터 정년이 지난 2015. 4. 28.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5.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임을 명확히 하고,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년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 영역임을 강조 함.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무 태도, 업무상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음. 참가인은 2013. 5. 23.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요양하였고, 2014. 7.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8. 13.부터 2014. 11.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원 및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2014. 11. 25.에야 제출 함. 참가인은 2014. 12. 8. 3회 과속운행으로 주의를 받 음. 참가인은 2015. 3. 16.부터 정년이 지난 2015. 4. 28.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5.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임을 명확히 하고,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