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7-05 | 2022누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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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17. 4. 1.경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전의 사유 또는 2018. 4. 1. 정규직 전환되기 전의 사유를 장차 촉탁직 재고용 여부 평가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직무 특성(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고 이력 및 복무 태도가 재고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유사한 사고 이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들의 재고용 거절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한 점이 주목할 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2018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참가인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총 40명 중 3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19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직 근로자 총 36명 중 24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됨.
- 위 40명의 촉탁직 근로자들 대부분이 1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8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존재함.
- 원고가 2017. 4. 1.경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전의 사유 또는 2018. 4. 1. 정규직 전환되기 전의 사유를 장차 촉탁직 재고용 여부 평가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직무 특성(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고 이력 및 복무 태도가 재고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유사한 사고 이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들의 재고용 거절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