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0-14 | 2021구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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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지사 1명을 재고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필수인력으로 보이며,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사를 정년 후 재고용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19. 12. 9.자 전직명령 및 2020. 2. 27.자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는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퇴직 시 임금도 전부 지급받았 음. 따라서 2019. 12. 9.자 전직명령과 2020. 2. 27.자 부당해고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음. D의 휴업이 부당휴업에 해당하거나 그 휴업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임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D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명령 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의 결과를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을 강조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정년 규정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또한, 정년 후 재고용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재고용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고용 기준 및 절차의 구체성, 실제 재고용 관행의 존재 여부, 직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다른 직종의 재고용 사례가 해당 직종의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에 대해서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 상당액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구제이익 판단 시점을 재심판정 당시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제이익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