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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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L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의사를 밝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L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음.
- 참가인이 2018. 11.경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음.
- 근로자가 2018. 12. 1.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일괄 취득한 것은, 근로자가 참가인이 정년에 이르렀음을 간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승계한 것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근로자는 2018. 12.경이 되어서야 참가인의 근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거나,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근로자가 2018. 12. 초순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뒤늦게 참가인의 근로 제공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가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제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결론
-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E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뒤 참가인과 사이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도 아니하였음.
- 그러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해당 재심판정은
2019구합7375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3. 1.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의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였으며, 2017. 7. 5.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 함.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로, 참가인은 2018. 3. 31. 정년에 도달하여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 됨. 2018. 8. 1. 주식회사 G가 E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18. 9. 11. 원고가 G를 분할합병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 및 근로계약을 승계 함. 참가인은 2018. 11.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 함. 원고는 2018. 12. 6. 참가인에게 2018. 11. 1.부터 2018. 12. 14.까지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거절 함. 참가인은 2018. 12. 14. 원고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명령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은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18. 3. 31.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원고는 2018. 9. 11. G를 분할합병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나, 그 당시 참가인은 E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에게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았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은 원고를 대리하여 정년으로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참가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 판정 요지 정년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3. 1.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 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의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였으며, 2017. 7. 5.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 함.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로, 참가인은 2018. 3. 31. 정년에 도달하여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 됨. 2018. 8. 1. 주식회사 G가 E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18. 9. 11. 근로자가 G를 분할합병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 계약 및 근로계약을 승계 함. 참가인은 2018. 11. 1.경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 함. 근로자는 2018. 12. 6. 참가인에게 2018. 11. 1.부터 2018. 12. 14.까지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거절 함. 참가인은 2018. 12. 14. 근로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참가인 복직 명령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은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18. 3. 31.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근로자는 2018. 9. 11. G를 분할합병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나, 그 당시 참가인은 E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았 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후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년으로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참가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 음.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L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의사를 밝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L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 음. 참가인이 2018. 11.경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3758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L은 원고를 대신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의사를 밝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L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 음. 참가인이 2018. 11.경 원고를 피공제자로 하는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 음. 원고가 2018. 12. 1.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일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참가인이 정년에 이르렀음을 간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승계한 것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는 2018. 12.경이 되어서야 참가인의 근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원고가 2018. 12. 초순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뒤늦게 참가인의 근로 제공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제안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소결론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E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뒤 참가인과 사이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도 아니하였 음.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년 도달로 인한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그리고 신규 근로계약 체결 의사의 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근로 제공, 보험 가입 신고 등의 간접적인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와 권한 있는 자의 행위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음. 근로자가 2018. 12. 1.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일괄 취득한 것은, 근로자가 참가인이 정년에 이르렀음을 간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승계한 것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근로자는 2018. 12.경이 되어서야 참가인의 근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거나,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근로자가 2018. 12. 초순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뒤늦게 참가인의 근로 제공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가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제안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소결론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E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 음.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뒤 참가인과 사이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도 아니하였 음. 그러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해당 재심판정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