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3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61
AI 분류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퇴직사유로
판단: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일반직종사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한 점, ③ 타 영업소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이며, 근로자는 2019. 1. 30. 정년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일반직종사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한 점, ③ 타 영업소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이며, 근로자는 2019. 1. 30. 정년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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