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70
AI 분류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판단: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1965년 1월 출생인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25. 1. 31. 정년에 도달함
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근로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버스기사 채용모집은 상시적이고, 채용지원자에 대해 필수서류, 결격사유 등 심사를 거쳐 채용하며, 이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총 35명 중 27명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대체로 정년 퇴사일 이후 1∼2주 이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수개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1965년 1월 출생인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25. 1. 31. 정년에 도달함
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근로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버스기사 채용모집은 상시적이고, 채용지원자에 대해 필수서류, 결격사유 등 심사를 거쳐 채용하며, 이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총 35명 중 27명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대체로 정년 퇴사일 이후 1∼2주 이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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