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3-24 | 2020구합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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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록으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음.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심판정 전 정년에 도달하고 임금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임.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시, 원직복직 가능성 및 임금상당액의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줌.
-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2020구합838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2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D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16. 직위해제, 2020. 2. 23. 징계해고 됨. 원고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직위해제는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 협회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참가인 협회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 유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정 및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은 만 60세가 되는 연도 말(사업연도)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은 회계연도를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 함. 원고는 E생으로, 2020. 4. 30. 정년에 이 름.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따라 2020. 6. 24.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29,928,14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 협회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원고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주장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구체적인 임금액 기재 없이 발령되고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함.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이 별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요건으로 이 사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원고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록으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3. 2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D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16. 직위해제, 2020. 2. 23. 징계해고 됨. 근로자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직위해제는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 협회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2.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참가인 협회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 유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정 및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은 만 60세가 되는 연도 말(사업연도)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은 회계연도를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 함. 근로자는 E생으로, 2020. 4. 30. 정년에 이 름.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따라 2020. 6. 24.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29,928,14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 협회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없 음.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주장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구체적인 임금액 기재 없이 발령되고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함.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이 별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요건으로 이 사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록으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 음.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심판정 전 정년에 도달하고 임금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3829 판정일 2022.03.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심판정 전 정년에 도달하고 임금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시, 원직복직 가능성 및 임금상당액의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 줌.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시, 원직복직 가능성 및 임금상당액의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 줌.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