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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청회사는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각하전남중노위2001부노17200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 중 일부인 청소업무를 청소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였다가 타청소 용역업체로 변경한 경우 기존 청소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082000-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각하전북2018부해300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2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기각경기2023부해15602023-07-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842022-05-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52025-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7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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