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1-10 | 2022나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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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원고들의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과업명세서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이 전달되었고, 현장대리인이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자동제어 감시일지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과 결재 내역이 없는 점을 볼 때, 위 서류들은 용역업체가 업무상 소통하거나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확인·관리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임.
- 폐수처리장, 가스 관리 업무 지시 주장에 대해, 해당 업무는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현장대리인에게 방법을 알려준 것을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음.
- 회사에게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
- 냉·난방 계획 및 내부 공문을 통한 지휘·명령 주장에 대해, 이는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의 지표(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며, 특정 실험실에 대한 요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음. 정부 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행위도 용역발주자로서의 협조 요청으로 보임.
- 시설운영실 업무회의를 통한 정기적 지시 주장에 대해, 회의 내용은 설비 파손, 수리 등 소규모 보수에 대한 협의, 긴급상황 시 의사연락체계 등 원고들의 업무 범위 내 사항 협의를 위한 것으로,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된 무전기 지참 지시사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알림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며,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움.
- 자동 알림 메시지 발송은 용역업무에 포함되는 수조 수위 관리나 응급조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음.
- 대규모 보수 업무 보조·감독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는 아니며, 원고들이 일부 업무에 함께하였다고 하여 상시적으로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원고들의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과업명세서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이 전달되었고, 현장대리인이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자동제어 감시일지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과 결재 내역이 없는 점을 볼 때, 위 서류들은 용역업체가 업무상 소통하거나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확인·관리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임.
- 폐수처리장, 가스 관리 업무 지시 주장에 대해, 해당 업무는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현장대리인에게 방법을 알려준 것을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에게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원고들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가 피고 본연의 연구개발 및 실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냉·난방을 통한 실험실 온도 유지가 연구작업을 보조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관련 실험실 수 및 실험 횟수가 매우 적고, 고도의 연구·실험작업과 원고들의 냉·난방 관리작업을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소속 근로자와의 공동 작업 여부:
- 설비제어 프로그램을 통한 모니터링 업무는 냉·난방 공급 문제 확인 정도일 뿐이며, 피고 직원이 비상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확인했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는 원고들의 업무이며, 비상상황에서 피고 직원과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긴급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협의했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거나 상시 공동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독자적인 기업조직 또는 사업운영 여부:
- 용역업체는 자체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하달했으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임금 등 세부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를 통해 설비제어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회사는 피고 연구원 내 관리시설에 대한 설비제어 프로그램을 구축한 회사이며, 원고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법 등을 알려준 것을 피고가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연월차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연차휴가 사용 등의 사실을 용역업체에 보고함.
- 원고들이 휴가 등으로 결근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의 결원을 대체하여 근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용역계약의 범위 특정 여부:
- 과업명세서에 용역대상 분야가 '피고 본원, F캠퍼스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유지관리'로 특정되어 있고, 대상시설이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별 합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문서에 표시되어 있음. 일부 신축 건물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와 용역업체는 전체 건물을 용역대상으로 하여 업무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기타:
- 용역업체는 기술력 있는 직원을 다수 보유하고 필요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서 피고 외에도 다른 업체나 기관들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주장할 뿐, 전기설비 분야에 대한 주장은 없음.
-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개발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의 정도,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용역업체의 독자적인 기업조직 또는 사업운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업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의 대응, 내부 공문 및 회의 내용, 업무 보고 체계, 인력 관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단순히 발주처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시의 내용과 성격,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용역업체의 독자적인 사업 운영 능력과 다른 사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용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