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8-17 | 2017구합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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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참가인들은 약 11~14년간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원사항 외에는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자료가 없음.
- 근로자가 실시한 면접은 생년월일, 근무장소, 계속근무의사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면접을 통해 참가인들에게 청소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참가인들이 담당한 구역의 청소 불량을 느끼거나 불만을 들은 적이 없으며, 특정 기간 청소 불량은 내진 보강 공사로 인한 외부인 출입 잦음 때문이었음.
- 청소 불량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은 촬영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고, 참가인들이 청소 불량을 자인했다는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단 1회의 제출 사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 증인 E이 촬영했다는 사진의 서명 방식(성 또는 이름 중 한 글자 + 동그라미)이 동일하여 작성 명의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의심스러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고용승계 거
2017구합1059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2. 19. 설립된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법인 임. 참가인 A는 2004. 10. 4.부터, 참가인 B는 2007. 1. 4.부터 C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 함. C 연구원은 2017. 2. 15. 원고와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위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에는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 됨.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 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명시 됨.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C 연구원에 제출 함.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 3.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2017. 3. 15.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5.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 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 짐.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고 해석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2. 19. 설립된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법인 임. 참가인 A는 2004. 10. 4.부터, 참가인 B는 2007. 1. 4.부터 C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 함. C 연구원은 2017. 2. 15. 원고와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위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에는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 됨.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 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명시 됨. 근로자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C 연구원에 제출 함. 근로자는 2017. 2. 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 3.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2017. 3. 15.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5.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청소용역 업체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의 거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 짐.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 함.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참가인들은 약 11~14년간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원사항 외에는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5936 판정일 2018.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참가인들은 약 11~14년간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원사항 외에는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실시한 면접은 생년월일, 근무장소, 계속근무의사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면접을 통해 참가인들에게 청소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참가인들이 담당한 구역의 청소 불량을 느끼거나 불만을 들은 적이 없으며, 특정 기간 청소 불량은 내진 보강 공사로 인한 외부인 출입 잦음 때문이었 음. 청소 불량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은 촬영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고, 참가인들이 청소 불량을 자인했다는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단 1회의 제출 사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 움. 증인 E이 촬영했다는 사진의 서명 방식(성 또는 이름 중 한 글자 + 동그라미)이 동일하여 작성 명의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의심스러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 로 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를 강조 함. 원고가 주장한 청소 불량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형식적인 면접 절차와 의심스러운 증거 자료 등이 지적되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음. 근로자가 실시한 면접은 생년월일, 근무장소, 계속근무의사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면접을 통해 참가인들에게 청소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참가인들이 담당한 구역의 청소 불량을 느끼거나 불만을 들은 적이 없으며, 특정 기간 청소 불량은 내진 보강 공사로 인한 외부인 출입 잦음 때문이었 음. 청소 불량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은 촬영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고, 참가인들이 청소 불량을 자인했다는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단 1회의 제출 사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 움. 증인 E이 촬영했다는 사진의 서명 방식(성 또는 이름 중 한 글자 + 동그라미)이 동일하여 작성 명의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의심스러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고용승계 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