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