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8-17 | 2017구합10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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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A은 2009년부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해 옴.
- 근로자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의 채점 항목이었음.
- 근로시간면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고용승계 관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제4항: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자'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 고용승계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기존 고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가인 A은 당초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근무 인원이었고,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현장근무로 복귀하며, 다른 현장근무 인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 A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
2017구합10089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합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병원 청소용역업체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원 88명을 고용 함. 참가인 A은 2009. 1. 1.부터 C병원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왔고, 이 사건 분회(노동조합)의 분회장 임. 원고는 2016. 3. 1.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원고는 재심판정 이후 2017. 7. 27.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소송 계속 중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단 : 원고가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고용승계 의무 유무 :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관행, 계약서상 고용유지 노력 규정,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그 중요성,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합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병원 청소용역업체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원 88명을 고용 함. 참가인 A은 2009. 1. 1.부터 C병원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왔고, 이 사건 분회(노동조합)의 분회장 임. 근로자는 2016. 3. 1.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며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재심판정 이후 2017. 7. 27.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 유무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관행, 계약서상 고용유지 노력 규정,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그 중요성,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판단 함. 판단: 원고와 C병원의 청소용역계약 시방서에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및 고용유지 노력 규정이 있 음. 참가인 A은 2009년부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해 옴. 근로자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의 채점 항목이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894 판정일 2018.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 원고와 C병원의 청소용역계약 시방서에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및 고용유지 노력 규정 이 있 음. 참가인 A은 2009년부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 해 옴.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의 채점 항목 이었 음. 근로시간면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 에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고용승계 관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를 잠탈 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를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제4항: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자'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 음.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 고용승계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기존 고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참가인 A은 당초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근무 인원이었고,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현장근무로 복귀 하며, 다른 현장근무 인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원고가 참가인 A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다른 모든 근로자는 고용승계 하면서 참가인 A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 한 것은 참가인 A이 노동조합 전임자 겸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파업발생 시 주동자 파악 및 면담 실시, 주동자 퇴사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청소용역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고용승계를 거부 했음을 명확히 함. 원고로 용역업체가 변경된 후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고용승계된 인원 중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원고는 참가인 A을 채용하는 대신 일용직을 고용 함.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에도 해당 함. 참고사실 대구지방검찰청은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 A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현장소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약식명령을 청구 함. 대구지방법원은 2017. 8. 25. 원고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및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근로시간면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고용승계 관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를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제4항: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자'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 음.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 고용승계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기존 고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참가인 A은 당초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근무 인원이었고,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현장근무로 복귀하며, 다른 현장근무 인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 음. 근로자가 참가인 A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