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84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개입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용역업체가 납부, 처리하도록 한 지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개입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용역업체가 납부, 처리하도록 한 지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4회 표창을 받아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개입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용역업체가 납부, 처리하도록 한 지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4회 표창을 받아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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