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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241997-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3491998-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32000-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811,815·816·817200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핸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7992000-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교체요구를 받은 수탁관리회사가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51999-04-06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위탁관리업체화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922000-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96201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고 변경된 관리주체로의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관리주체 변경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중노위99부해369,99부노922000-01-22전보/인사이동
- 법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1,600만 원 추징에 처함.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2014고합619,2014고합1043(병합),2014고합1070(병합)2014-11-20비위행위
- 법원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기각서울2020부해24412020-11-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