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1-16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139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7.16. ○○관리와 2014.7.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노 제8호증의2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의1 서약서]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5.23.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하였고, ○○관리는 같은 해 6.1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17명 모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를 이유로 같은 해 7.15.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노 제14호증의1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예고 통보의 건, 노 제14호증의2 수령증, 노위 제5호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주택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2014.7.9. ○○관리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노위 제7호증 계약기간 연장 요청 건, 사 제9호증 ○○○○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동의회시의 건]
마.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7.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이 사건 사용자를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노 제11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4차, 5차, 6차), 노위 제6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7차)]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16. ○○관리와 계약기간을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같은 날 ○○관리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사 제1호증의3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의2 서약서]
1. 취업장소: 주식회사 ○○관리 산하 ○○○○아파트 단지 내
2. 근무직종: 관리사무소장직
3. 계약기간: 2014년 7월 16일 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계약중 일지라도 취업장소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중도 해약될 때에는 근로계약도 자동 해약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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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리는 2014.7.31. 및 같은 해 8.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 16명 전원으로부터 위·수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같은 달 14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사 제8호증 관리사무소 직원 16명의 사직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4.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래 내용의 특별시방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15일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노 제4호증 특별시방서, 노 제5호증 위·수탁관리계약서, 노 제15호증 합의서]
4. 관리소 운영업무는 다음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일로부터 “을”은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되며 기존 관리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갑”이 요청한 직원의 경우 연장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위탁관리기구의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⑤ “갑”은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문서로 요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을”은 기존 관리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기존 관리 인력을 면접하여 부적정 인원(정년초과자 등)과 “갑”의 교체요구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을”은 주요 직책 근무자(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시설과장, 경리주임)의 채용 및 해고, 고용승계 거부할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4.8.15.부터 2016.8.14.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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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사건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8.8. ○○시 ○○구로부터 위 ‘아’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노 제12호증 민원접수에 따른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하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 승계할 의사가 없어 새로이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오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노 제9호증 고용승계 거부 및 인수인계 요청의 건]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8.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라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노 제10호증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른 원활한 관리업무인수인계 협조요청의 건]
3. 당사는 1순위 계약 협상업체 계약내용 등 관리에 관한 내용 협의 건으로 2014.7.17. 입주자대표회장실에서 신○○ 관리사무소장의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업무개시일자로 사직의사를 표한바가 있습니다.
4. 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신○○은 입찰 2순위 업체인 ㈜○○○○의 이의제기 및 주장에 동조하면서 1순위 계약업체 지위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은 1순위 당사업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관리계약도 한달(2014.7.15. → 같은 해 8.15.) 지연되어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또한, 2014.7.15. 입주자대표회의 재결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당사를 인정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접수에 따른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과-○○○○○, 2014.8.8.)”건으로 신○○은 이번 입찰전체를 무효로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같은 해 8.18.에도 계속 출근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2014.7.17. 신○○은 사직의사를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을 무효화하려는 신○○ 소장은 계속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같은 해 8.15.자로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 같은 달 14일 인수인계차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신종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선정된 관리업체를 무효라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관리업무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7. 2014.8.15. ∼같은 달 17일 연휴가 지난 같은 달 18일도 신○○은 관리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장 책상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후임 관리사무소장은 본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라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귀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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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카’항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4.8.18. 개최 예정이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유임 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 유임을 거부(유임 5표, 반대 15표, 기권 1표)하기로 결정하였다.[노위 제3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