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0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11,815·816·817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00.4.6, 중노위 중노위 99부해811,815·816·817 )
[요 지]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라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사업주체의 변경에 불과 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 며, 설사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 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바,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련사건
(2000.4.6, 중노위 판정 99부해811)
* 재심 신청인 / 김 ○ ○
* 재심피신청인 / 진로이스 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 ○
아파트 관련사건
(2000.4.6, 중노위 판정 99부해815,816,817)
* 재심 신청인 / 진로이스 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 ○
* 재심피신청인 / 1) 장 ○ ○ 2) 권 ○ ○ 3) 박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 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99부해811,815,816,817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99부해811]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 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99부해815,816,817]
○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99부해811 사건의 재 심피신청인 및 99부해815, 816, 817 사건의 재심신청인 김○○(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진로이스트타운 입주자대 표회의(이하 "입대회"라 한다) 회장이다.
나. 99부해811 사건의 재심신청인 김○○(이하 "근로자 1"이라 한다)는 1998. 8. 25. 관리소장으로, 99부해815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장○○(이 하 "근로자 2"라 한다)는 같은 해 8. 28. 전기과장으로, 99부해816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권○○(이하 "근로자 3"이라 한다) 은 같은 해 8. 28. 전기기사 로, 99부해817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근로자 4"라 한다)는 같은 해 8. 25.부터 경리담당으로 위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의 의무관리기간동안 위탁관 리 한 (주)한보종합관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 라 입대회에서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하기로 결정하여 1999. 8.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진로이스트타운 아파 트의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에서는 의무관리기간동안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및 공 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한보종합관리와 위수탁계약 을 체결하고 1998. 8. 31.부터 1999. 8. 30. 까지 위 아파트를 관리한 사실.
나. 근로자1은 진로건설 (주)의 위탁업체인 (주)한보종합관리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998. 8. 25.부터 관리업무 인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1999. 8. 12. 위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같은 해 8.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보 받은 사실.
다. 근로자 2 내지 4는 (주)한보종합관리 대표이사를 대신한 관리소장인 근로자 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근로 자 2, 3은 1998. 8. 28.부터 1999. 8. 27.까지, 근로자 4는 1998. 8. 25.부터 1999. 8. 24. 까지 각 12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되 근로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여 야 하며 재계약이 없을 시는 재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 2 내지 4는 (주)한보종합관리 대표이사를 대리한 근로자 1과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 지 아니한 사실.
라. 사용자는 입대회에서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등) 및 관리규약 제17조(대표회의 의결사항등)에 의하여 1999. 6. 21. 자치관리하 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무관리기간동안 채용된 근로자 1내지 4에게는 1999. 7. 24.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8. 31.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마. 사용자는 1999. 7. 30. (주)한보종합관리 대표이사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경 비 및 청소용역에 관한 계약건에 대해서만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
바. 1999. 7. 12. 입대회 회의록에 관리소장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부결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근로자 2내지 4를 포함한 그 외 관리소 직원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입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의결한 바 없는 사실.
사. 1998. 8. 말 위 아파 트 입주 당시에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 대표이사와 입주자들과 계약한 관리규약동의서 및 계약서 제2조(관리업무위임)제2항에 "의무관리기간 중 채용된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들의 소속이며 관리업무 인수·인계시에 전체 또는 부분해고 없이 자동승계 된 다."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아. 1999. 8. 31. 위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인 진로건설(주), 위탁관리 회사 (주)한보종합관리와 인수인인 입대회는 인 계인수서에 "위 아파트 관리규약 동의서 및 계약서 제2조제2항에 의거 인계인들은 직 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의무관리 기간 중 채용된 (주)한보종합관리 소속 6명은 입대회 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 관리규약 제21조, 동 대표회의 의결에 의거 인수하지 아니한 다" 로 명시한 사실.
자. 근로자 1 내지 4는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12. 20. 근로자 1의 부당해고는 "기각 ", 근로자 2 내지 4의 부당해고는 "인정"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근 로자 1 및 사용자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7 및 12. 29. 각각 우리위원회에 재 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진로이스트타운 아파트 의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에서는 의무관리기간동안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및 공동 주택관리령 제7조, 제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한보종합관리와 위수탁계약 을 체결하고 1998. 8. 31.부터 1999. 8. 30. 까지 위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나. 입대회는 사업주체의 의 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 7. 30. (주)한보종 합관리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1999. 8. 31. 사업주체인 진로건설과 위탁 관리업체인 (주)한보종합관리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 근로자1은 관리소장으 로서 (주)한보종합관리와 1998. 8. 25.부터 관리업무 인계시까지, 근로자 2, 3은 전기기사 로 같은 해 8. 28.부터 1999. 8.27까지. 근로자 4는 경리담당으로 같은 해 8. 25.부터 1999. 8. 24.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라. 1999. 6. 21. 입대회 는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사업주체 에 의한 관리등) 및 관리규약 제17조(대표회의 의결사항등)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기로 결정 하고 의무관리기간동안 채용된 (주)한보종합관리 소속 근로자 1내지4를 포함한 6명을 공동 주택관리령 제24조(관리업무 인수인계) 및 관리규약 제21조(자치관리)에 의하여 인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마. 근로자 1 내지 4는 입대 회 소속이 아니므로 해직통보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간의 당 아파트를 관리한 정을 생각하 여 인수인계 만료시한 1개월을 남겨둔 1999. 7. 2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직통보를 하면서 자치관리기구의 공개채용시 응시하라는 내용도 추가하여 알려주고 (주)한보종합관리 에도 같은 해 7.30 위탁관리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바. 관리규약 동의서 및 계약서의 제2조 제2항인 "의무관리기간 중 채용된 관 리사무소 직원은 분양자의 소속이며 관리업무 인수 인계시에 전체 또는 부분해고 없이 자동 승계 된다"는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분양 후 최초 로 제정한 관리규약으로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 에 제안하여 분양 받은 자의 과반수의 서면합의로 결정하여 규정하였지만 분양자들에게 불 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위탁관리업체인 (주)한보종합관리 직원인 근로자 4가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분양자들의 도장을 받아 날인을 한 것이며 또한 위 제2조제2항은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된
다.
사. 영업의 양도, 양수의 개 념은 상법에서 상인의 영업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비영리 단체인 입대회에 영업의 양도, 양 수 관계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 2 내지 4는 입사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그 근로계약은 (주) 한보종합관리와의 재계약문제이지 입대회와는 무관하다.
아. 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 관리규약 제21조, 입대회 의결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 와 사용자와의 동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에 근로자들을 인수하지 않기로 특약을 정하 였기 사용자는 근로자 1내지 4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의 주장
가. 진로이스트타운 아파트 의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에서는 의무관리기간동안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및 공동 주택관리령 제7조, 제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한보종합관리와 위수탁계약 을 체결하고 1998. 8. 31.부터 1999. 8. 30. 동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나. 근로자 1은 진로건설(주) 와 (주)한보종합관리 간에 체결한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진로건설 (주) 추천에 의해 (주)한보종합관리 대표이사와 근로기간을 1998. 8. 25.부터 관리업무 인 계시까지 체결하였고, 근로자2 내지 4는 관리소장인 근로자 1과 근로기간 1년간으로 계약하 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재계약 한 것으로 본다라고 1998. 8. 28, 같은 해 8. 25.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로자 1 내지 4는 입대회에서 1999. 6. 21.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의 의무 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7. 12. 관리소장이하 전 직원들을 신규 공개 채용하여 새로이 임명하기로 가결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7. 24.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1999. 8. 31.자 해직통보를 받았다.
라. 1998. 8. 말 위 아파트 입주 당시에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 대표이사와 입주 자간에 계약한 관리규약동의서 및 계약서 제2조(관리업무위임)제2항에 "의무관리기간 중 채용된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들의 소속이며 관리업무 인수·인계시에 전체 또는 부 분해고 없이 자동승계 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1999. 8. 31. 관리업무 인계·인수 서에 "의무관리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를 인수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근로 자 1내지 4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
마. 근로자 1은 진로건설(주) 를 대신한 (주)한보종합관리와 근로계약기간을 1998. 8. 25.부터 관리업무 인계시까지 체결 한 것으로서 이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의 소속 관리소장으로 자동환 원 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주)한보종합관리에서 1999. 8. 12. 근로 계약종료 통보와 함께 진로건설(주)와 입주자와의 관리계약에 의거 고용이 자동승계 됨을 통보한 것은 진로건설(주)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아파트의 건축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는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아파트 의무관리를 위하여 (주)한보종합관리에게 1998. 8. 31.부터 1999. 8. 30. 까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주)한보종합관리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하여 위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사 용자는 입대회에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 로 변경하고, 의무관리기간 중 채용된 관리사무소 직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하 여 근로자 1내지 4에게 1999. 7. 24.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8. 31.자로 해고처분 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와의 인계인수서에 입대회 의결 등에 의거 의무관리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 1내지 4를 포함한 근 로자 6명에 대하여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정하였기 때문에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 경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라는 업무의 동질성은 유지되면서 단순 히 사업주체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 이며 설사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위 제1의 2 "라"에서 인 정한 사실과 같이 입대회에서 관리방법을 변경하고 근로자 1내지 4를 인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 및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 2 내지 4는 위 제1의 2의 "가", "다 ", "마", "바",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계약기 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갱신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대회에서 근로자 1를 제외한 근 로자 2 내지 4의 재임용에 대하여 협의 내지 의결한 바 없으며, 또한 위 아파트 입주초기 규정 된 관리규약 동의서 및 계약서 제2조제2항에 의무관리기간 중 채용된 관리사무소 직원 은 입주자들의 소속으로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자동승계 되도록 명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주체인 진로건설(주)와 입대회간의 관리업무 인수·인계서에 명시된 관리사무소 직 원에 대하여 인수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을 특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 를 특약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 1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나"에 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주)한보종합관리 대표이사와 근로계약기간을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까지 체결하였기 때문에 1999. 8.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한보종합관리와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배제한다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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